전세사기와 가압류 신청시 공탁에 대한 문의 | 사기/공갈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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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와 가압류 신청시 공탁에 대한 문의

전세사기를 당해서 가압류 먼저 신청하고 소송을 할 생각입니다ㅠ 가압류 할시에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 남깁니다 1 가압류 신청시 공탁금을 내야하는 것 같던데 보증보험으로 공탁이 가능한 것 같더라구요 그럴 경우 보증보험에서 요구하는 서류가 담보제공명령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저 서류는 공탁금 없이 가압류를 먼저 신청 한 후에 보정 명령을 통해 보증보험사에 제출하면 되는걸까요? 2 아니라면 가압류 신청시 담보제공명령서는 어떻게 받을 수 있는 걸까요?

2년 전 작성됨조회수 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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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압류 신청 후 법원에서 보증보험으로 대체해도 된다는 허가가 나오면 보험사에 연락하시면 됩니다. 2. 담보제공명령서는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소송 절차는 복잡하고 거액의 법률 관계와 직결되며 잘못된 소송행위는 추후 취소가 어려우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심이 바람직합니다. 이후 소송까지 묶어서 합리적 비용으로 진행 가능하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로스쿨 졸 한국부동산원 자문위원 김동훈 변호사
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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