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소송은 청구인들이 상대방들을 상대로 하여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한 것에 대해 상대방들이 기여분을 주장하면서 청구인들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 반심판을 청구한 사안인 것인데,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의 자녀들이고, 상대방 갑은 피상속인의 배우자, 상대방 을은 피상속인의 子이었습니다.
본 변호사는 상대방들 소송대리인으로서 대법원 1998. 12. 8. 선고 97므513,520,97스12 판결, 서울가정법원 2017. 5. 1.자 2015느합30335, 2016느합29, 2016느합30 심판 등에 근거하여 [①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장기간의 혼인생활을 유지하면서 피상속인의 재산 형성에 기여하거나 간병하는 등 배우자 사이에 통상 기대되는 수준 이상으로 특별히 피상속인의 재산 형성 및 유지에 기여하였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경우, 피상속인의 子가 장기간 그 부모와 동거하면서 피상속인을 간병하고 부양하는 등 부모와 자식 사이에 통상 기대되는 수준 이상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고,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및 증가에 기여하였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경우 피상속인의 배우자나 子에게 기여분이 인정된다고 할 것인바, 상대방 갑은 피상속인과 사이의 65년 정도의 혼인생활 기간 동안 피상속인 명의의 상속재산을 형성하였고, 피상속인의 배우자로서의 역할 및 상대방 을 및 청구인들의 母로서의 역할을 다하였던 것인바, 상대방 갑의 경우 장기간의 혼인생활을 유지하면서 피상속인의 재산 형성에 기여하거나 간병하는 등 배우자 사이에 통상 기대되는 수준 이상으로 특별히 피상속인의 재산 형성 및 유지에 기여하였다고 인정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② 현재 상대방들이 이 사건 건물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고, 더욱이,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경우 상대방 갑이 피상속인과 사이의 혼인 생활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형성한 재산인 것으로 상대방 갑이 이 사건 건물에서 생활하도록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상대방 을은 배우자와 함께 30년 정도의 기간 동안 피상속인 및 상대방 갑과 함께 생활하면서 부양하였던 것이고, 이후에도 상대방 갑과 함께 생활하면서 부양하려고 하고 있고, 상대방 갑 또한 상대방 을과 생활하기를 바라고 있고, 자신의 상속지분이 상대방 을에게 귀속되기를 원하고 있으며,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구체적 상속지분대로 청구인들과 상대방들이 공유하도록 하는 경우 이후에도 청구인들과 상대방들 사이에 재산권행사와 관련한 다툼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고 보여지고, 청구인들도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상대방들의 소유로 하고, 자신들은 현금으로 정산받는 것에 무조건적인 반대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 원칙적으로 금전채무와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무나 가분인 채권이 공동상속된 경우, 이는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들에게 분할되어 귀속되는 것이므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나, 피상속인의 상속채무의 경우 이 사건 건물 중 일부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로서 이 사건 건물이 청구인들과 상대방들 중 일부의 소유로 분할될 경우 이 사건 건물과 관련한 채무는 실질적으로 그 소유자가 책임져야 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은 상대방 을의 소유로 하면서 상대방 을이 피상속인의 상속채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상대방 을이 청구인들에게 상속재산분할 정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분할하는 것이 상당하다.]라는 등의 주장을 하였습니다.
법원은 상대방들 소송대리인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방 갑의 기여분을 인정하는 한편,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상대방 을의 단독소유로 하고, 상대방 을이 상속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고, 상대방 을이 청구인들 및 상대방 갑에게 상속재산분할 정산금을 지급하라는 심판을 하였습니다.
[참고판례]
대법원 1998. 12. 8. 선고 97므513,520,97스12 판결은【법이 친족 사이의 부양에 관하여 그 당사자의 신분관계에 따라 달리 규정하고,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자를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에 포함시키는 제1008조의2 규정을 신설함과 아울러 재산상속인이 동시에 호주상속을 할 경우에 그 고유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도록 한 규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제1009조 제1항 단서)을 삭제한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성년(成年)인 자(子)가 부양의무의 존부나 그 순위에 구애됨이 없이 스스로 장기간 그 부모와 동거하면서 생계유지의 수준을 넘는 부양자 자신과 같은 생활수준을 유지하는 부양을 한 경우에는 앞서 본 판단 기준인 부양의 시기·방법 및 정도의 면에서 각기 특별한 부양이 된다고 보아 각 공동상속인 간의 공평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그 부모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기여분을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서울가정법원 2017. 5. 1.자 2015느합30335, 2016느합29, 2016느합30 심판은【원칙적으로 금전채무와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무나 가분인 채권이 공동상속된 경우, 이는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들에게 분할되어 귀속되는 것이므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나, 피상속인의 상속채무의 경우 이 사건 건물 중 일부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로서 이 사건 건물이 청구인들과 상대방들 중 일부의 소유로 분할될 경우 이 사건 건물과 관련한 채무는 실질적으로 그 소유자가 책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참고] - 상속재산분할
1. 상속재산분할의 의의
재산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민법 제1005조). 그렇다고 하여 피상속인에 의한 단독소유형태가 일거에 상속개시로부터 직접 공동상속인의 단독소유형태로 해체, 이전될 수는 없으므로 민법은 그러한 절차가 수행되는 일시적 잠정적 상태를 상속재산의 공유로 상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1006조). 이러한 공동상속제도는 상속재산이 상속분에 따라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각 공동상속인에게 배분, 귀속될 것을 요청하고 있고, 이를 위한 법적 절차가 바로 상속재산의 분할입니다.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그 정함을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고(민법 제1012조), 그러한 유언이 없는 경우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들 간의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으며, 그 협의가 성립하지 않을 때에는 공동상속인은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나(민법 제1013조 제1항· 제2항), 이 때 당사자는 먼저 조정을 신청하여 하고(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마류 가사비송사건, 동법 제50조 제1항), 조정을 신청하지 않고 심판을 청구한 때에는 가정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하여야 합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제2항).
2. 특별수익, 기여분에 의한 상속분의 조정
분할대상 재산이 확정되면, 분할의 당사자 사이의 분할기준이 되는 상속분이 산정되어야 합니다. 별다른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인의 지위에 따라 정해져 있는 법정상속분이 일응의 분할기준이 될 것이나, 일부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 또는 유증을 받았거나 상속재산의 유지, 형성에 특별히 기여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요소들을 고려하여 법정상속분을 재조정함으로써 공평하게 상속재산의 분배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민법 제1008조, 제1008조의2). 이 때 재조정된 상속분을 구체적 상속분이라고 합니다.
대법원 2022. 6. 30.자 2017스98(본심판), 2017스99(반심판), 2017스100(반심판), 2017스101(병합) 결정은【상속재산분할은 법정상속분이 아니라 특별수익(피상속인의 공동상속인에 대한 유증이나 생전 증여 등)이나 기여분에 따라 수정된 구체적 상속분을 기준으로 이루어진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3. 분할방법
민법은 상속재산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공유물분할의 방법을 준용하도록 하였는데(민법 제1013조 제2항), 공유물의 협의분할방법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규정이 없고, 다만 재판상 공유물분할에 관하여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민법 제269조 제2항).
상속재산분할의 경우는 가사소송규칙 제115조 제2항에서 '가정법원은 분할의 대상이 된 상속재산 중 특정의 재산을 1인 또는 수인의 상속인의 소유로 하고, 그의 상속분 및 기여분과 그 특정의 재산의 가액의 차액을 현금으로 정산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좁은 의미의 현물분할과 경매분할 뿐만 아니라 전면적 가액보상에 의한 분할(보통 '대상분할'이라고 칭합니다.)도 허용됩니다. 또한, 상속재산을 통상의 공유의 상태로 두는 방법도 허용됩니다.
공유물분할에서와 같은 논쟁 없이 다양한 분할방법이 긍정되는 것은, 개별적인 공유물에 관한 공유관계를 해소하여 공유자 각자의 단독소유권을 창설시키는 공유물분할과 달리, 이질적이고 다양한 수개의 상속재산에 관한 공유관계를 해소하여 공동상속인에게 적절히 분배한다는 상속재산분할의 법적 성격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떠한 분할의 방법을 선택할 것인가는 가정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나, 가정법원은 상속재산의 종류, 성질, 당사자의 의사 등을 고려하여 각 분할방법의 특질, 문제점 등을 음미한 후에 최적의 방법을 선택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서에 있어서는 민법 제269조 제2항의 준용으로 현물분할의 방법이 원칙이지만, 나머지 방법 사이에는 고정적인 우선순위를 매겨 둘 필요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현물분할이나 대상분할, 경매분할이 곤란한 사정이 없는데도 바로 공유분할의 방법을 택하는 것은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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