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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노년 생활을 위해 상가건물내 조그만 상가 1개를 분양받아 3년전 임대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임대료를 반복적으로 연체하여 밀린 임대료만 6개월치 이상 되었고 상가관리비는 2년 이상 연체하여 임대보증금에 가깝게 되었습니다. 상가건물 관리자는 임대인이 관리비를 안내면 임차인인 내야한다며 장기간 밀린 관리비를 내라고 아버지에게 내용증명을 보냈네요. 임대준 상가에는 종업원만 있고 임대인은 연락도 안되고 계약 시 주소도 바꾼것 같은데 계약해지 통보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임대한 상가에 가면 임대인은 항상 없어 종업원분에게 물어보면 의도적인지 모르겠지만 임대인과 연락이 안된다고 저는 종업원이니 임대인과 이야기 하라고 회피만 하네요? 임대인과 계약해지하고 상가도 비우라고 하고 싶은데 임대인과 연락도 안되고 임대인 집주소도 바뀌었다면 임대한 상가 주소지로 계약해지 등기를 보내고 명도소송을 하면 될까요? 그리고 임대인이 사용하며 장기간 밀린 상가 관리비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