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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등기이사로써 대표이사의체무를 도의적인 책임을 어디선까지 책임지어야하나요?

2014년 2월 봉사활동에서 만난 5명과 주식회사를 설립했구요, 저는 대표이사와 같이시작한 사람들의 말만 믿고 등기이사로등록되서 회사를설립했습니다.회사 기본 자본금이없어서 처음 1차 기술보증기금에서1억대출(2014.02월) 2차중소기업진흥원에서1억회사운영자금대출(2014.10월)을받았지만 회사가 매출이 나지않아서 2015년5월쯤 회사폐업을 합의 하였습니다. 첫번째 ,폐업에 있어서 회사부채를 제가 책임을 져야하는건지 법적으로 궁금합니다. 두번째, 폐업을 하면서 대표이사에게 회사부채가 모두 책임지게 된다하여 대표이사와의 친분도 있고해서 대표이사가 책임지게될 부채에 15%를 같이 값겠다는 합의서를 작성하여 공증까지 받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대표이사가 개인회생절차를 밟아 총 부채에 경감을 받게될꺼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는 법적으로 대표이사 총 2억에 대한 부채의15%를 값아야 하는건지 아니면 개인회생절차를 밟은후 경감된 금액에대한 15%를 값아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세번째, 같이 시작한 5명중 한명은 대표이사부인이고 한명은 중고등학교 친구입니다. 합의서를 작성할때 다른사람들이 다 쓰길래 저도 어느정도는 도와주어야겠다는 마음에 도장을 찍어 주었는데, 지금에 대표이사는 돈을 값으라고 안그러면 저를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그 합의서에대한것을 무효로 할수있는 법적 방법이 궁금합니다. 회사설립과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결정과 모든일은 제가 할수도없었고 처음 접하는 일이다보니 저는 1년6개월동안 각종 회사 잡일을 한정도 였습니다. 도와주려고 작성했던 합의서가 저에게 고소장으로 변해서 돌아올꺼 같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와주십시요~!

10년 전 작성됨조회수 9,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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