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대행사 투자금 용도사기 고소대리
구공판 기소 손해배상 합의 성공!
의뢰인은 국내 유명 관광지 소재 오피스텔을 투자 겸 실거주 목적으로 구입하기로 하고 분양대행사에 대금 1억 7천 만 원 상당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분양대행사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매출 감소를 충당하고자 의뢰인이 지급한 분양대금 상당액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의뢰인에게 소유권을 2년 이상 이전하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대환(법률사무소 대환)은 의뢰인을 위해 분양대행사 사업체 통장을 가압류하고, 분양대행사 대표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결국, 분양대행사는 뒤늦게 시행사에 잔금을 지급하고 의뢰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하였고, 별도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합의까지 마쳤습니다.
지급한 금원을 본래 용도와 달리 사용한 경우, 이른바 '용도 사기'가 인정되어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환(법률사무소 대환)은 이와 같은 경우 민사상 보전처분과 함께 사기 고소로 상대방을 압박하여 조속한 피해금액 회수에 성공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검사장 출신의 변호사", "부장검사 출신의 변호사" 및 "판사 출신의 고문변호사"와 "검찰 및 경찰 수사관 출신의 전문위원", "금융감독원 출신의 전문위원" 으로 구성된 전담팀이 직접 대응하고 있으며, 민사전문변호사 및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처리해드립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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