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모님 부동산(단독주택)을 연세가 많으셔서 제가 대신 온라인 카페에 광고 등록을 하였습니다.
해당 시청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자가 부동산 거래 광고를 했다고 경찰서에 수사의뢰를
하였다고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는데 황당하네요.
본인소유가 아닌 장모님 부동산 거래 광고를 하여도 처벌 대상인가요? 경찰서에 조사하러 갈텐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현재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6의2호에 의거하여 형사 고발을 당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실 경위와 혐의 죄명(수사관님께 전화하여 물어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등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대응 방향에 대한 안내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