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모님 부동산(단독주택)을 연세가 많으셔서 제가 대신 온라인 카페에 광고 등록을 하였습니다.
해당 시청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자가 부동산 거래 광고를 했다고 경찰서에 수사의뢰를
하였다고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는데 황당하네요.
본인소유가 아닌 장모님 부동산 거래 광고를 하여도 처벌 대상인가요? 경찰서에 조사하러 갈텐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법률사무소 청진 대표변호사입니다.
1. 사안의 경우 해당 부동산 거래로 <금전적 이득을 취한바가 없다면>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아니므로, 이 부분을 잘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2. 형사사건은 경찰단계-검찰단계-공판(재판)단계로 나아갈수록 변호인이 조력해줄 수 있는 범위가 줄어드므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상담신청 해주시거나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6의2호에 의거하여 형사 고발을 당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실 경위와 혐의 죄명(수사관님께 전화하여 물어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등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대응 방향에 대한 안내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