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사업 특경법사기(수십억원 편취)
기소의견 검찰송치 성공!
피해자들은 부동산을 취득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한다는 피의자의 말에 속아 수십억원을 편취 당해 법무법인 대환을 찾아 주셨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피해자들을 대리하여 피의자를 특정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으로 고소하였습니다. 피의자는 피해자들로부터 수령한 금원을 실제 사업에 투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조된 장부를 만드는 등 치밀한 대응을 하였기 때문에 범죄 입증이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대환에서는 직접 건설현장, 건설사, 은행 등을 방문하여 피의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여 피의자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송치시킬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검사장 출신의 변호사", "부장검사 출신의 변호사" 및 "판사 출신의 고문변호사"와 "검찰 및 경찰 수사관 출신의 전문위원", "금융감독원 출신의 전문위원" 으로 구성된 전담팀이 직접 대응하고 있으며, 민사전문변호사 및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처리해드립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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