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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에 부동산 스터디를 통해 경매일을 하는 A를 만났고 A가 재개발 지역에 공동 투자를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A가 관리하는 법인 (매수 당시에는 A가 대표이사가 아니었지만 지금은 대표가 A로 변경) 으로 부동산을 매수하고 그 매수금을 투자자들 여러명이 모아 보냈습니다. 그러다 2023년에 제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투자금 상환을 요청하였고 지금까지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얼마전 해당 부동산에 A가 채무자로서 근저당 설정(제 투자금의 두배)이 되어있는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A에게 제가 알지 못하던 근저당 설정에 대하여 물으니 본인 개인사정이 너무 어려워.. 그랬다고 합니다. 더불어 저에게 미리 고지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아, 내가 얘기 안했었나? 너무 바빠서 그만’ 이라고 답하더군요. 지난 1년동안 제가 상환을 요청하면 A는 항상 한달뒤에, 두달 뒤에 상황이 나아지면 드리겠다 했지만 이제는 상황이 나아질 기미가 안보여 줄 수 없다, 해줄 수 있는게 없다라고 나오는 중입니다 *당시에 제가 빛투로 투자하기 싫어 처음에는 거절했으나 A가 언제든 투자금을 돌려주겠다라고 구두로 번번히 약속해서 투자금을 넣었습니다 (실제로 ㅇㅇ씨는 선택권이 없다, 투자해야 한다 라고 단톡방에서 A가 얘기함) 위에 모든 상황이 메신저와 통화녹음이 되어있을시 A를 투자사기 및 배임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또한 승소할 가능성은 어느정도 될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