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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산업센터분양권은 수익형으로 무한 전매가 가능하다며 시세차 투자유도 와 실제 기업체에 임차해 고수익이 보장 된단 사기,기망으로 계약 체결 했으나 임차를 목적으로 분양받을수 없는 부동산 이었습니다. 막상 입주 전매기간 시행사와 짜고 전매를 부동산에 내지 말라(분양대행총괄자)후 대행사,시행사가 계약 몰수 계획(대행사는 실제가능 실사업자에 재분양으로 수당챙김/시행사는 중도금 무이자갈취)로 강제해지 목적에 합의서로 위약금 ( 잔금을 안함 전기간은행 무이자,잔금연체,관리비 )지급한단 해지약정서를 쓰라는 공갈 강박 하며 현장에 시행,대행사가 현장에 붙어 계약자가 있어 하려는 것을 막는행위로 기망을 함 증거- 계약서에 임대를 목적으로 분양할수없다를 숨긴채 입주가능 사업자를 대리로해준다후 투자 수익표율로 제시 기망유도 주의부동산들에 시행사서 전매를 못해준다 따지자 마이너스로 한거라 못해준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