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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선 저는 무갭투자 오피스텔 집주 입니다 . 세입자 에게 전세금을 받아 그전세금으로 기존 집주인에게 주고 저는0원을 들여 집을 사들였습니다 . 근데 여기서 어떤 업자가 저에게 접근을 합니다 . 이집 담보로 대출이 가능하니 받아 보는게 어떻겟냐 그래서 저는 돈이 궁하기도 해서 대출을 실행했습니다 대부업 입니다 . 집값은 3억이 매매가 이며 대출실행금은 7500만원 입니다 . 대부업이 투자자 2명에게 설정을 걸어서 저에게 7500만원을 준것입니다 . 저는 업자에게 그수수료 명목으로 절반인 4천만원을 지불하였습니다 .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느날 갑자기 대부업 에서 전화가와서 사문서 위조및 사기죄로 고소를 한다는 것이였습니다. 그내용인 즉슨 , 전입세대 열람내역' 위 서류를 위조를 하였다는 것이였습니다 . 저는 모든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대출 업자" 에게 넘겻고 업자가 그 서류를 대부업에 제출 하여 한다 하였지만 그다음날 저에게 직접 서류를 전달하라며 다시 퀵서비스를 통해 저에게 서류가 전달 되었으며 , 저는 그서류를 고스란히 카페에가서 대부업 사장님께 드렸고 대출은 실행됬습니다. 이것저것 제가 뒤늦게 알아보니 , 무갭투자 전세 대출 사기 라고 하는데 저는 사기를 치려는 목적이 아니였습니다..ㅠ 심지어 저는 사문서를 위조할 방법도 모르며 제가 한것도 아닙니다 ㅠㅠ 근데 카페에서 제출한건 제가 맞기에 이건 도대체 .. 변호사님께 질문합니다 위같은 상황이면 구속 재판에 실형을 불가피 할가요 ? 합의를 봐야하는 상황인가요 ? 여러가지 조언부탁드립니다 .. 실형이 나온다면 어느정도 생각하여야 하는지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