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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갭투자 담보 대출사기 사문서위조죄 공범 변호사님들 답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우선 저는 무갭투자 오피스텔 집주 입니다 . 세입자 에게 전세금을 받아 그전세금으로 기존 집주인에게 주고 저는0원을 들여 집을 사들였습니다 . 근데 여기서 어떤 업자가 저에게 접근을 합니다 . 이집 담보로 대출이 가능하니 받아 보는게 어떻겟냐 그래서 저는 돈이 궁하기도 해서 대출을 실행했습니다 대부업 입니다 . 집값은 3억이 매매가 이며 대출실행금은 7500만원 입니다 . 대부업이 투자자 2명에게 설정을 걸어서 저에게 7500만원을 준것입니다 . 저는 업자에게 그수수료 명목으로 절반인 4천만원을 지불하였습니다 .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느날 갑자기 대부업 에서 전화가와서 사문서 위조및 사기죄로 고소를 한다는 것이였습니다. 그내용인 즉슨 , 전입세대 열람내역' 위 서류를 위조를 하였다는 것이였습니다 . 저는 모든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대출 업자" 에게 넘겻고 업자가 그 서류를 대부업에 제출 하여 한다 하였지만 그다음날 저에게 직접 서류를 전달하라며 다시 퀵서비스를 통해 저에게 서류가 전달 되었으며 , 저는 그서류를 고스란히 카페에가서 대부업 사장님께 드렸고 대출은 실행됬습니다. 이것저것 제가 뒤늦게 알아보니 , 무갭투자 전세 대출 사기 라고 하는데 저는 사기를 치려는 목적이 아니였습니다..ㅠ 심지어 저는 사문서를 위조할 방법도 모르며 제가 한것도 아닙니다 ㅠㅠ 근데 카페에서 제출한건 제가 맞기에 이건 도대체 .. 변호사님께 질문합니다 위같은 상황이면 구속 재판에 실형을 불가피 할가요 ? 합의를 봐야하는 상황인가요 ? 여러가지 조언부탁드립니다 .. 실형이 나온다면 어느정도 생각하여야 하는지 질문드립니다

4년 전 작성됨조회수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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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우선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작업대출은 형법상 사기죄,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가 적용될 수 있는 행위입니다. 실제로 본 변호사가 진행 중인 작업대출 사건은 사건명 사기로 진행하였었습니다(피해자는 금융기관입니다). 상담자분은 작업대출을 한다는 의사 없이 담보로 인해 대출이 이루어진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무혐의를 다퉈볼 수 있는 사안입니다. 3. 이런 상황이라면, 현 단계에서라도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수사과정에 적극적으로 대 하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무리하게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상담자분에게 좋지 않습니다. 최근 본 변호사가 진행한 사건 중 1심에서 보다 2심에서 10개월이 감형된 사안이 있는데 이때 본 변호인이 피고인에게 확정적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여 10개월의 감형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4. 작업대출은 사회전반적으로 너무 많은 문제점들을 야기하고 있어 행위자들에 대한 엄벌이 내려지는 것이 통상의 경우입니다. 따라서 상담자분이 다른 행위자들과 달리 가담의 정도가 낮다거나 공모한 부분이 적다거나 하는 부분은 직접 입증을 하셔야 합니다. 5. 사기죄 이외에도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적용되어 수사가 진행될 것이고 처벌이 더욱 강해질 것입니다. 상담자분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은 변호인과 상의하여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대법원 양형기준표에서 정하고 있는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수집,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연락 주세요.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추가상담 진행해주세요. 작업대출 사기 혐의가 인정되어 유죄판결이 선고 된다면 중한 형이 예상됩니다.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 초기부터 잘 대응하여 최대한 기소유예나 무혐의 등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노력 하시기를 바랍니다.
4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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