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형 혐의(다툼 중 이웃 앙심 무고 고소)
공소권없음(처벌불원) 방어성공!
의뢰인은 이웃과의 다툼 중 이웃이 앙심을 품고 의뢰인을 폭행으로 고소하여, 폭행 사실이 없었던 점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무법인 대환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경찰은 고소인이 제출한 영상에 의뢰인과 신체가 접촉한 듯한 정황이 있다고 보는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의뢰인과 신체가 접촉한 듯한 불리한 정황이 있다고 보이는 영상은 폭행의 명확한 증거가 될 수 없음을 논리적으로 다투었고, 일반인의 상식에 비추어 의뢰인이 폭행에 이를 가능성이 없었음을 주장하며 대질조사를 강력하게 요청한 끝에 부담을 느낀 고소인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힘으로써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무고한 폭행 혐의에 대하여 공소권없음 처분을 이끌어 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검사장 출신의 변호사", "부장검사 출신의 변호사" 및 "판사 출신의 고문변호사"와 "검찰 및 경찰 수사관 출신의 전문위원", "금융감독원 출신의 전문위원" 으로 구성된 전담팀이 직접 대응하고 있으며, 민사전문변호사 및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처리해드립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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