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사전문 임현수 변호사입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서 많이 걱정이 되실 것 같은데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질의에 대한 답변
1. 애초에 계약 당시 공사를 완수할 의사 없이 금전편취만을 노린 것으로 인정되어야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단순한 일방적 공사 중단만으로는 사기죄를 적용하기 어려울 수 있고, 계약 당시 업체의 기망 의도, 공사 진행 경위, 중단 사유 등을 종합하여 사기죄 성립 여부를 엄격히 검토하여야 합니다.
2. 다만, 말씀주신 것처럼, 업체가 당초부터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계획적으로 금품을 가로챈 정황이 있다면 사기죄 성립에 유리한 정황일 수 있습니다. 공동 고소와 관련하여 특별한 피해자 수 제한은 없습니다.
■ 대응방법
고소에 앞서, 사기죄 성립 여부에 관하여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가능하시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실관계를 꼼꼼히 분석하고, 향후 고소 방안에 대해서도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고소 전략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안이 있으시면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