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부동산사기 형사고소 민사소송 진행
피해금 120% 회수성공!
피의자들은 의뢰인에게 특별 기획 부동산을 싸게 매도하겠다고 접근하여 분양대행사임에도 불구 매도인이 누구인지, 매도인의 위임을 받은 것인지 조차 불분명한 계약서를 작성케 하고서는 계약상의 의무도 이행하지 않아 매매대금 2,700만 원을 편취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피의자들이 매도인의 위임을 받지 않았으면서도 이를 속이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매매대금을 수령하여 편취하였음을 소명하여 사기죄로 고소하는 한편, 민사 소송도 병행하여 제기하던 중 피의자로부터 합의 연락이 왔고, 피해금 전액 환수 및 변호사비용 600만 원까지 추가로 합의하여 전액 수령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검사장 출신의 변호사", "부장검사 출신의 변호사" 및 "판사 출신의 고문변호사"와 "검찰 및 경찰 수사관 출신의 전문위원", "금융감독원 출신의 전문위원" 으로 구성된 전담팀이 직접 대응하고 있으며, 민사전문변호사 및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처리해드립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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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