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물류센터 여직원 신체접촉) 무혐의 방어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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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물류센터 여직원 신체접촉) 무혐의 방어성공! 

김익환 변호사

혐의없음 불송치

강제추행(물류센터 여직원 신체접촉) 무혐의 방어성공!

의뢰인은 물류센터 작업 중 함께 작업하던 다른 여성 직원을 강제추행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함께 작업하던 여성과 신체접촉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업무 과정에서 부득이 신체접촉이 발생한 것으로 추행의 고의는 없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환경찰 수사단계에서 당시 입고있던 작업복이 두꺼워 어느 부위에 신체접촉이 있었는지 확인이 어렵다는 점, 입증할 만한 CCTV영상 등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 작업 환경이 소음이 심하여 소통을 위해 손을 뻗어 가볍게 접촉하게 된 사정 등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를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경찰단계에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처분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검사장 출신의 변호사", "부장검사 출신의 변호사" 및 "판사 출신의 고문변호사"와 "검찰 및 경찰 수사관 출신의 전문위원", "금융감독원 출신의 전문위원" 으로 구성된 전담팀이 직접 대응하고 있으며, 민사전문변호사 및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처리해드립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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