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 국제중재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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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이 국제중재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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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이 국제중재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 3가지 

이기연 변호사

요즘 들어 많은 기업이 해외 진출 시 발생하는 문제로 인해 문의하십니다. 천연자원이 부족한 한국은 공산품을 만들어 수출하는 것으로 산업의 고도화를 추구해 온 만큼, 대부분의 국내 회사가 경영 확대를 위해 국외로 진출하는 것을 도모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과정에 불리한 거래 또는 계약 위반 등의 문제로 인해 손해를 입는 일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국내법이 적용되는 한국 내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어려움을 느끼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손해가 크지 않다면 넘어가고 다른 기회를 찾는 것이 나을 수도 있지만,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금액을 떠나서 작은 문제라도 기업의 앞날에 치명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하는데요. 이런 경우 국제소송을 통해 판결받기까지 오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부담을 느끼십니다. 중소기업으로서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소송가액 때문에 거액의 착수금을 내고 소를 제기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럴 때 고려해야 하는 절차가 바로 국제중재입니다. 소송의 대안으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해결이 가능한 절차를 의미하여 많은 회사가 법원이 아닌 중재원을 통해 분쟁을 깔끔하게 해결하고 계십니다.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다면, 아래의 글을 통해 중소기업의 입장에서 국제중재를 진행할 때 준비해야 하는 사항들에 대해 알아보신 후 전문적인 법률 상담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알아보는 국제중재란

먼저 국제중재라는 개념에 대해 생소하신 분들을 위하여 저희가 해결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중재는 법원이 아닌 중재원을 통해 진행하는 것으로, 법조인들로 구성된 중재인이 단심제로 진행합니다.

 

국제소송의 경우에는 3심까지 갈 수 있어서 1심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더라도 상대측이 항소한다면 더 오랜 시간과 비용이 들 수밖에 없는데요. 중재는 단심으로 결론이 나고 해당 결과에 복종해야 한다는 점에서 효율적이면서도 효과적입니다. 법원을 통해 판결을 갖는 것과 마찬가지로 구속력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진행한 사례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한국과 미국 회사가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거래하던 중 물품 하자로 인해 문제가 발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자에 대해 막대한 배상금을 청구하여 위기에 처한 한국 기업이 법무법인 새움을 찾아오셨는데요.

 

먼저 공급계약서 내 분쟁과 관련된 조항들을 분석한 결과, 한국의 대한상사중재원이 담당 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전문변호사들이 계약서 검토를 바탕으로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부분에 대해 의뢰인의 입장을 제시하는 중재의향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분쟁해결처인 대한상사중재원은 곧바로 중재인을 선정하였는데요. 3개월 정도의 심리를 거쳐 진행되었으며 대면 없이 서류심만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국제중재, 1인 중재로 중소기업에 더 유리

사실 중재의 종류를 세분화하여 살펴보면 금액의 규모나 분쟁의 내용에 있어 매우 다양합니다. 큰 사건이라면 3명의 중재인을 선정하기도 하는데요. 양측은 각각 2명의 중재인을 선정하게 되며, 마지막 1명이 당사자들의 합의를 비롯해 중재인들의 의견을 모으게 됩니다.

 

선정된 의장 중재인은 입장을 모두 들어본 후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기 위해 조율하는데요. 이때 3명으로 지정이 된다면 상대적으로 1명일 때보다 훨씬 더 큰 비용이 들게 됩니다. 중재인 비용은 당사자들이 내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중소기업으로서는 대기업보다 상대적으로 소송가액이 크지 않다는 점에서, 3명이 아닌 1명의 지정만으로도 해결할 수 있어 유리합니다. 적은 비용으로 공정성을 확보한 결정을 얻는 것이 가능합니다.

 

국제중재, 서류심 재판으로 더 효율적

또한 앞서 살펴본 사례와 같이 국제중재는 대면 재판 없이 서류심만 거치게 됩니다. 해당 절차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조정이나 화해의 의미가 아니며, 법원을 대신해 민간 기관을 통해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결과를 얻는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 법정 기일에 여러 번 출석하지 않고도 해결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훨씬 효율적입니다.

 

참고로 대면 재판은 중재원이 있는 나라의 특정 지역에서 해당 중재원의 심판을 받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법원은 국가가 운영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비용은 들지 않습니다. 반면에 중재는 민간 기관을 통해 판결받는다는 점에서 속기사의 고용이나 제반 설비의 이용을 위한 금액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해당 절차는 계약서의 내용과 관계없이 대면 재판을 원치 않는다면 상대측과 동의를 통해 생략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액이 크지 않은 작은 기업이라면 비용이 훨씬 많이 들어가는 대면재판을 피하는 것이 유리한데요.

 

법원을 통해 여러 차례 항소를 진행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고 서류심만으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중소기업에 유리한 제도입니다. 만일 국제분쟁으로 인해 막막한 상황이라면,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 법률 상담을 거쳐 중재를 통해 해결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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