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재건축 시 총회의결과 예산 집행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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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재건축 시 총회의결과 예산 집행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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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재건축 시 총회의결과 예산 집행 규정 

최장호 변호사

주거환경 정비와 노후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해 재개발, 재건축 등을 시행하는 곳이 많은데요.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비용문제로 분쟁이 자주 발생합니다.

조합임원이 총회의결 없이 예산을 집행할 경우 적용될 수 있는 규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총회의결 사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 제1항 제4호)

1.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은 총회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조합원들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 조합원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절차적 보장을 하기 위해 총회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총회의결’은 사전의결

총회의 사전의결 없이 계약이 체결되어 이행되면 원상회복도 어렵고, 법률관계도 혼란을 초래하는 등의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즉 도시정비법 위반에는 영향이 없습니다(대법원 2010.6.24. 선고 2009도14296 판결).


처벌규정 (도시정비법 제137조 제6호)

이러한 총회의결을 거치지 않고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조합임원(전문조합관리인 포함)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따라서 재건축조합임원이 총회의결을 거치지 않고 예산으로 정해진 예비비 범위를 벗어나서 집행한 경우에는 도시정비법 위반으로 처벌대상이 됩니다.


총회의결 없는 예비비 지출 판례 (대법원 2011.4.28. 선고 2010다105112 판결)

1. 총회의결 없이 체결한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의 효력(무효)

총회의결 사항으로 규정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재건축조합이 조합원 총회결의를 거치지 않고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효력이 없습니다.

2. ‘예산으로 정한 사항 이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이란

조합의 예산으로 정해진 항목과 범위를 벗어나서 돈을 지출을 하거나 채무를 짐으로써 조합원에게 비용에 대한 부담이 되는 계약을 말합니다.

​따라서 총회의결은 원칙적으로 사전의결을 의미합니다.

사전의결 없이 추후에 총회에서 추인의결이 있더라도 범행이 소급적으로 불성립하지 않습니다.

3. 통상 예비비 항목의 예산으로 지출되어 온 업무에 대한 지출 내지 계약체결 시

통상 예비비 항목의 예산으로 지출되어 온 업무에 대한 지출 내지 계약체결이라고 하더라도 총회의결 없이 예산으로 정해진 예비비의 범위를 벗어나서 집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조합 예산으로 정해진 예비비 항목이 이미 모두 지출된 상태에서 용역계약이 체결된 것이라면 이는 ‘예산으로 정한 사항 이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경우 조합원 총회를 거치지 않았다면 무효로 보아야 합니다.


조합임원 등 결격사유 (도시정비법 제43조 제1항 제5호)

재건축조합 임원이 총회의결 없이 예비비 범위를 벗어나 예산을 집행하여 도시정비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10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조합장(조합임원)이 될 수 없습니다.

총회의결 없이 예비비 범위를 벗어나 예산을 집행한 재건축조합 임원의 도시정비법 위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건축비 증가로 사업이 지체되는 곳도 있고, 조합임원과 조합원들 사이 다툼으로 소송과 가처분신청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곳도 많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은 대출 등으로 이자가 발생하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시간과의 싸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장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로, 채널A 기자 ‘강요미수’사건 변호인(무죄), 공군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 공군본부 장교 변호인 (무죄), 전세 사기, 공인중개사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보이스피싱 사건, 마약류관리법위반, 군형사 사건 등 여러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담부터 사건 마무리까지 모두 직접 관리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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