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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제가 양식을 보고 작성한 고소장의 범죄사실을 발췌하여 작성합니다. 피고소인은 2022. 12. 21 03:21분경 디시인사이드라는 사이트에서 ㅇㅇ(39.7)의 닉네임으로 제 게임 닉네임을 언급하며 여러 차례 성적 모욕을 하였습니다. 불만 있으면 직접 가서 말하라는 말에 ㅇㅇ(39.7)은 03시 34분경 해당 글 댓글로 “유난히 사람가려받는 병신애미창녀라고?” 라고 언급하며 성적 모욕을 퍼부었습니다.(별도 증거 첨부, 증거자료 1) 또한, 한 차례에서 끝나지 않고 같은 사이트에 3시 40분경 같은 아이피로 “(서버명) (캐릭터)는 뭐 있?나 (타인닉네임) (고소인 닉네임)” 라는 글을 쓰는데 “본문에 혜지 한 마리씩 데리고 뭐하?긩 보지 대주냐그“ 라는 등 허위 사실을 매도하며 굉장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였습니다.(별도 증거 첨부, 증거자료 2) 마지막으로, 같은 아이피로 3시 48분경 ”(고소인) 닉언해주면 발기해서 갤보는데 뭔소리야“ 본문 ”흐응“ 등, 지속된 성적 모욕을 일삼았습니다. (별도 증거 첨부, 증거자료 3) 현재 저는 넥슨 엘소드라는 게임에서 한 서버의 한 가지 닉네임으로 1년 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본 게임은 같은 서버 내의 중복 닉네임을 지원하지 않아 상대방쪽에서 저를 특정성 성립해줬고, 제가 상대방을 고소하고 싶은데 상대방이 디시인사이드의 데이터 통신사 유동 아이피로 글을 작성했기에 상대방을 특정 누구로 예측하기 힘들어보입니다. 이와 같은 사례도 고소가 성공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게 모욕죄뿐만 아니라 성적 수치심이 많이 드는데 통매음으로도 진행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