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통신사 아이피 (kt통피) 상대로 고소 성공 가능할까요 (모욕죄) |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상담사례 | 로톡
사이버 명예훼손/모욕수사/체포/구속고소/소송절차

디시인사이드 통신사 아이피 (kt통피) 상대로 고소 성공 가능할까요 (모욕죄)

본 내용은 제가 양식을 보고 작성한 고소장의 범죄사실을 발췌하여 작성합니다. 피고소인은 2022. 12. 21 03:21분경 디시인사이드라는 사이트에서 ㅇㅇ(39.7)의 닉네임으로 제 게임 닉네임을 언급하며 여러 차례 성적 모욕을 하였습니다. 불만 있으면 직접 가서 말하라는 말에 ㅇㅇ(39.7)은 03시 34분경 해당 글 댓글로 “유난히 사람가려받는 병신애미창녀라고?” 라고 언급하며 성적 모욕을 퍼부었습니다.(별도 증거 첨부, 증거자료 1) 또한, 한 차례에서 끝나지 않고 같은 사이트에 3시 40분경 같은 아이피로 “(서버명) (캐릭터)는 뭐 있?나 (타인닉네임) (고소인 닉네임)” 라는 글을 쓰는데 “본문에 혜지 한 마리씩 데리고 뭐하?긩 보지 대주냐그“ 라는 등 허위 사실을 매도하며 굉장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였습니다.(별도 증거 첨부, 증거자료 2) 마지막으로, 같은 아이피로 3시 48분경 ”(고소인) 닉언해주면 발기해서 갤보는데 뭔소리야“ 본문 ”흐응“ 등, 지속된 성적 모욕을 일삼았습니다. (별도 증거 첨부, 증거자료 3) 현재 저는 넥슨 엘소드라는 게임에서 한 서버의 한 가지 닉네임으로 1년 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본 게임은 같은 서버 내의 중복 닉네임을 지원하지 않아 상대방쪽에서 저를 특정성 성립해줬고, 제가 상대방을 고소하고 싶은데 상대방이 디시인사이드의 데이터 통신사 유동 아이피로 글을 작성했기에 상대방을 특정 누구로 예측하기 힘들어보입니다. 이와 같은 사례도 고소가 성공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게 모욕죄뿐만 아니라 성적 수치심이 많이 드는데 통매음으로도 진행이 가능한가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8,518
#게임
#고소
#고소장
#댓글
#디시
#디시인사이드
#매도
#모욕
#모욕죄
#사이트
#소장
#인사
#증거
#캐릭터
#통매음
#특정성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
AD+ LAWYERS
광고
하진규 변호사 이미지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하진규 변호사
쉽고친절한
해결사
쉽고친절한
해결사
[IB출신/형사] 삶의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함께합니다.
상담 예약
[IB출신/형사] 삶의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함께합니다.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며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없고 추상성 판단이나 경멸감의 표현으로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죄와 구별됩니다. 또한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공연성과 특정성을 요건으로 하며 상대방의 명예감정을 해할 정도의 표현인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지칭했다는 것만으로 특정성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불특정 제3자가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성명, 얼굴, 신상정보 등)임을 알아차릴 수 있어야 합니다. 다만, 지칭한 아이디나 닉네임 등과 그밖에 주위상황을 종합하여 누구인지를 찾아낼 수 있거나 추측할 수 있는 정도의 정보가 드러나 있다면 특정성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자신 또는 타인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그림, 영상 등을 통신매체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죄를 말합니다. 성적 욕망에는 성관계를 직접적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 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으로 성적 수치심을 주어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또한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마찬가지 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해당 발언만을 보고 혐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앞뒤 정황과 주변 상황을 토대로 전체적인 맥락을 보고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합니다. 상대방이 질문자님과 다투던 상황에서 혹은 욕설을 서로 주고 받는 도중에 발언한 것이라면 모욕의 의도, 비난의 목적으로 해당 발언을 전송했다며 소명하며 무혐의를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3년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이 분야의 전문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게임'(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