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법원은 폭행 또는 협박이 있은 후에 이루어지는 선행형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의 의미를 다시 정의했습니다.
그에 따라 강제추행죄 성립요건과 처벌범위도 이전과는 달라졌다고 할 수 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강제추행죄 성립요건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것을 말합니다(형법 제298조).
따라서 성립요건으로 폭행 또는 협박, 추행행위가 필요합니다.
또한 주관적 요건으로는 추행의 고의만 있으면 되고, 이외에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➀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➁ 폭행이나 협박을 한 후에 추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인 기습추행도 추행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어깨만지는 행위, 손등을 문지른 행위, 헤드락, 손으로 엉덩이를 스친 행위, 러브샷 등도 추행에 해당합니다.
2. 처벌규정과 보안처분
강제추행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되며,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벌금형만 선고되어도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전자발찌, 거주지 공개, 관련기관 취업제한 등 사회적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폭행 또는 협박 의미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판결)
이전에는 ‘폭행 또는 협박’ 후에 추행한 선행형 강제추행의 경우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강력한 ‘폭행 또는 협박‘이 필요했는데요.
최근 대법원은 ‘폭행 또는 협박’의 의미에 관한 종래의 입장을 변경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➀ 폭행 또는 협박 정도 완화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은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로 강력할 필요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상대방의 신체에 대하여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폭행)하거나 일반적으로 보아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협박)하는 정도면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이 인정된다고 하였습니다.
➁ 폭행 또는 협박의 판단기준
어떠한 행위가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의 목적과 의도, 구체적인 행위태양과 내용, 행위의 경위와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자와 상대방과의 관계, 그 행위가 상대방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4. 강제추행죄 처벌 대상 확대 경향
이처럼 판례는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를 보다 넓게 인정했기 때문에 강제추행범죄가 성립되는 대상이 확대되어 처벌대상도 확대하는 경향인데요.
이에 따르면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의 신체에 대해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여 상대방을 추행하면 성립합니다.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의 의미에 관한 변경된 판례의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대소 강약을 불문했던 기습추행형 강제추행과 마찬가지로 폭행 또는 협박 선행형 추행도 강제추행을 인정하는 범위가 넓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강제추행은 벌금형만 받아도 보안처분 등 엄청난 불이익이 뒤따르므로 문제가 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게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최장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로, 채널A 기자 ‘강요미수’사건 변호인(무죄), 공군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 공군본부 장교 변호인 (무죄), 전세 사기, 공인중개사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보이스피싱 사건, 마약류관리법위반, 군형사 사건 등 여러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담부터 사건 마무리까지 모두 직접 관리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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