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명의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송,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 대여금/채권추심 상담사례 | 로톡
대여금/채권추심매매/소유권 등

아내 명의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송,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랑 아내가 감당하기엔 너무나 큰 금액의 소송이라 너무 당황스럽고 간절해서 급한마음에 글을 적습니다 제 아내가 장인어른 강압으로 17년도에 자격증을 따고 18년도에 제 아내 이름으로 사업자를 내고 장인어른께서 사업을 하셨어요. 장인어른이랑 아내가족들은 따로지내고있었고 22년 2월 16일엔 장모님과 장인어른이 이혼하셨습니다 21년 말쯤에 장인어른이 다른사람에게 회사를 양도양수 한다고 하셔서 그때 잠깐 아내랑 가서 서류작성하고 양도양수를 마쳤습니다. 양도양수과정에서는 장인어른은 안오셨었고 새로 양수받으시는분이 오셔서 아내와 계약서 썼습니다. 장인어른이 빚이 있다는거 아예 모르는 상황이었고, 이번에 소송을 한다는 소식에 알게되었습니다. 저희는 아직 소장을 받지못한 상태이고 양수받는분은 소장을 받은상태입니다. 이 상황에서 저희가 준비할 수 있는건 어떤게 있을까요? 그리고 혹시나 소송에서 지게되는 상황을 대비해서 지금 아내명의로 있는 상가가 있는데 이걸 팔거나 다른사람에게 명의이전 해두어도 괜찮을까요? 제 아내가 지금 케이크가게를 하고있는데 파산해야하는 상황이오면 파산 후 다시 사업자로 사업을 할 수 있나요? 그리고 제 아내가 장인어른 회사에 실무자가 아니었다는걸 증명 할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바쁘실텐데 긴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358
#가족
#감사
#계약
#계약서
#명의
#사업
#상가
#서류
#소장
#양도양수
#이혼
#파산
#회사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
AD+ LAWYERS
광고
최광희 변호사 이미지
로티피 법률사무소(LAWTP)
최광희 변호사
명쾌한
예약준수
명쾌한
예약준수
의뢰인의 눈높이에서 쉽고 친절한 상담을 약속합니다.
상담 예약
의뢰인의 눈높이에서 쉽고 친절한 상담을 약속합니다.
1. 일단 사업 명의자가 아내였고 상대방 또한 아내가 대표자인 줄 알고 거래를 한 것이라면 책임을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2. 현재 아내가 소송을 당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조치를 강구해 두는 게 좋기는 합니다. 3.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3년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이 분야의 전문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가족'(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