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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부존재로 재판예정에 있습니다.

국가 땅 농지를 농지원부를 소지하신 아버지께서 불하를 받아 2009년경 구입하였습니다. 다만 이때 매매 대금을 피고 당시 70세가 대신 지불한 것 같고 (저희 생각입니다 당시 아버지께서 그런 돈을 가지신 일이 없습니다.) 아버지와 피고 간에는 부동산 거래서 5700만원짜리 계약서는 가지고 있습니다. 피고가 농지원부가 없기에 이전을 해갈 수가 없어서 아버지께서 국가개발 시 이전을 해준다고 하였으며 그 기간이 10년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몇 번 피고가 찾아올 때마다 아버지께서는 이전을 못해가니 개발 시 이 전해주겠다 하시고 그간 재산세를 저희가 납입해 왔으니 일정 부분 내라고 몇 차례 이야기하였습니다. 22년 6월 아버지께서 갑작스레 작고하시면서 피고는 경매신청을 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을 자세히 모르던 저희는 일단 경매 중지를 신청한 상태이고 법원 공증 5000만원을 공탁해 놓았으며 피고 측은 3억 5천 근저당권이 잡혀있고 아버지가 작성해 준 차용증(금액과 아버지 이름 인감도장이 찍혀있습니다.)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작고하시고 저희는 상속 후 이전을 해드리기로 말씀드렸으나 피고가 변호사 성립 후 조정 기일에는 땅은 필요 없고 차용증에 적힌 3억 5000만원을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시지가 2억 2천 정도 나가는데 저희가 아무런 자료가 없습니다. 차용증도 피고가 본인 변호사한테 준 내용으로 확인하였고요. 현재 상속에 따른 비용으로 여유자금이 없는 상태로 변호사 선임은 했지만 과연 차용증이라고 써준 날짜도 없고 내용도 없는데 저희는 피고한테 3억 5000만원을 주어야 하는 걸까요? 더 좋은 방법은 없는 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현재 당시 부동산 중개인분은 저희한테 증인이라도 써주실 수 있다 하시고 피고는 당시 이 지역에서 여러 땅을 구매하고 계셨다고 하네요.

4년 전 작성됨조회수 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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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단 원고로써 피고에게 채무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2. 차용증이 존재한다면 처분문서의 증명력을 뒤집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게다가 저당권 설정까지 되어 있다면 더더욱 쉽지 않습니다. 3. 이 경우 소멸시효 등 다른 항변사유 주장이 가능한지도 검토는 해봐야 합니다. 4.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는 관련 기록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4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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