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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혼자 거주하고 계신 시골 단독주택이며 명의는 오빠가 가지고 있고 오빠 주소도 그 집으로 되어있습니다. 150평 땅에 23평 정도의 주택이고 공시가격은 127,000,000으로 나옵니다. 오빠의 대출이 1억으로 1억2천 근저당이 잡혀있는데 최근 오빠 개인 사정으로 파산하게 생겼습니다. 그러면 엄마가 살고 계신 집도 넘어 갈 수 밖에 없어서 제가 그 집을 매수 해서 엄마가 계속 살 수 있도록 해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그동안 오빠에게 여러번 금전을 대여하여 1억 1천만원 (2014년 5천 2020년 1천 2021년 5천) 가량의 대여금이 회수되지 않은체 남아있습니다. 차용증을 쓰지는 않았지만 은행에 송금한 내역이 남아있어 증빙 가능합니다. 최근 주변 비슷한 땅이 2억3천 정도에 거래가 되었다고 하는데 은행 대출을 승계받고 대여금과 상계하는 조건으로 오빠와 매매계약을 해서 집을 인수받고 싶은데 다른 문제는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