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소송은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주위적으로 피상속인이 작성한 유언공정증서가 무효임을 이유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예비적으로유류분 반환 청구를 한 사안인 것인데, 원고와 피고들은 공동상속인들이었습니다.
본 변호사는 피고들 소송대리인으로서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등에 근거하여 [① 피상속인은 이 사건 유언공증증서를 작성할 당시인 판단능력 및 의사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가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②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당시의 재산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상속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초로 산정하되,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 증여에 의하여 특별수익을 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1114조의 적용이 배제되어 그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인지 여부, 당사자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서 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되며,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증여 재산의 가액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상속개시 당시의 가격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인바,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 원고의 유류분 비율, 원고의 특별수익액, 원고의 순 상속분액 등에 기하여 원고의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하면, 원고의 유류분 부족액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라는 등의 주장을 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구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참고판례]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은【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 증여에 의하여 특별수익을 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1114조의 규정은 그 적용이 배제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인지 여부, 당사자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서 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고 할 것이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참고] - 유류분 부족액 산정
유류분 부족액 산정 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 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의 비율(B)} -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순상속분액(D)
*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 적극적 상속재산 + 증여액 - 상속채무액
* 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의 비율(B)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1/2
*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수증액 + 수유액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순상속분액(D)
= 당해 유류분권자의 상속에 의하여 얻는 재산액 - 상속채무 분담액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당시의 재산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상속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초로 산정하되,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 증여에 의하여 특별수익을 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1114조의 적용이 배제되어 그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인지 여부, 당사자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서 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되며,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증여 재산의 가액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상속개시 당시의 가격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이에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 유류분권자의 유류분 비율,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 유류분권자의 순 상속분액 등에 기하여 유류분권자의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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