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가등기만으로 채무가 변제되나요? | 대여금/채권추심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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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가등기만으로 채무가 변제되나요?

2018년도부터 저희 어머님 통해서 집짓고 분양하는 A사람에게 1억 6천을 빌려줬고 돈을 못받아서 A라는 사람이 지은 집에 매매계약가등기(소유권이전청구가등기)를 설정했고 이후 몇달 있다가  그집이 경매 넘어갈 위기에 처하자 A는 우리에게 또 추가 5000만원을 빌려갔습니다. (이미 가등기를 했는데 경매넘어가면 돈을 받기가 힘들까싶어서 어쩔수 없이..)이후 우리는 A에게 가등기한 집을 가져오겠다고 했고 확인하는 과정에 이자승계도 된다고 했다가 안되고 불법건물에 땅에 은행  설정된 것도 많아서 문제가 많다는걸 알고 안가져 가겠다고 이후 집은 경매 당해 저희는 한푼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돈을 달라고 하니 매매계약가등기 썼으니 줄 의무가 없다.라고 하네요. 저희는 가져가지 않겠다고 했으니 당연히 본등기도 안했구요. 현재 민사소송을 하려는데요. 승소할 가능성이 어느정도 될까요? 변수는 없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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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가등기는 사실상 담보가등기로 설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2. 따라서 그 설정과 무관하게 상대방은 돈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3. 다만 상대방은 그 가등기를 매매예약 가등기로 주장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4.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연락주세요. 대응방안을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4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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