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심앤이]의 이지훈변호사입니다.
지금 법무법인 심앤이의 글을 읽고 계신 분께서는 ‘배우자의 불륜’을 알게 된 상황일 거라 생각합니다. 남편(아내)과 상간자에게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 증거 수집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실 것 같은데요.
그러나 이를 확보하는 일이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죠? 더욱이나 상대방이 외도를 감추기 위해 다분히 노력을 해왔다면 불륜 관계를 밝혀줄 수 있는 자료를 찾기에 더 어려움이 따를 겁니다.
또 불법적인 경로를 통하여 수집해선 안 되기에, 여러분의 행동에 상당한 제약이 발생할 것이고요.
그러할 여러분들을 위해 정당한 절차로 확보하여 상간 사실을 밝힐 수 있는 안건에 대해 하나 설명 드리려 합니다. 이는 바로 여러분도 익히 알고 있는 ‘CCTV 영상’인데요.
아래에서 활용 방법 및 확보 절차, 유의 사항 등을 소상히 전달해 드릴 테니, 집중해서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인 내용 살펴보면?
배우자에게 이혼을 청구하거나 불륜 상대방에게 상간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둘 사이가 ‘부적절한 관계’라는 점을 소명해야 합니다. 이들의 부정한 행위를 밝혀야 한다는 것이죠.
이때 반드시 성적 접촉이 있었다는 점을 밝혀낼 필요성은 없습니다. 이는 성적 관계가 있어야만 성립하는 간통죄와는 달리, 부정한 행위의 범위를 매우 넓게 정하고 있는 까닭입니다.
하여 그들이 연인으로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증거들만 수집해도 충분히 소명이 가능합니다.
애정표현이 담긴 문자, 애칭을 사용하는 카톡 등을 제시할 수 있으며, 이외에도 CCTV 영상 역시 실효성 있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고 설명 드립니다.
증거보전 신청을 통할 것!
숙박업소를 드나드는, 스킨십을 하며 한 장소에 들어가는 등의 CCTV 영상을 통한다면 배우자의 외도를 여실히 밝혀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는 증거 보전 신청을 통해 확보하기가 가능한데요.
민사소송법 제375조에 근거하여, 증명하려고 하는 사실 조사하려고 하는 CCTV 영상이 있다면 보전 이유와 필요성을 기재하여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는 목적물이 있는 곳의 소재지 지방법원에, 이미 제기한 후라면 해당 자료를 사용할 심급의 법원에 청구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일반적으로 CCTV 보관 기간이 10일에서 30일로 매우 짧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관련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신속하게 보전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더불어 재판부로부터 보전결정을 받기 위해서는 증명하려는 사실과 영상 자료의 연관성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며, 보전하길 원하는 CCTV의 위치 및 일시를 정확히 특정해야 한다는 점도 잊지 마셔야겠습니다.
감정적인 대응은 금물이기에
이외에도 불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은 많지만, 위 방법같이 적절한 ‘합법적인 경로’를 통해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관련 법에 저촉되어,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명심하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감정적인 대응은 금물이라는 점을 강조해 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이 ‘직접 복수해야 속이 풀리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도 이해가 가지만, 이로부터 발생하게 될 여러분의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상대방을 때린다면 폭행죄가, 직장에 상간 사실을 알린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 감정적인 대응으로 나서지 마시고, 정당한 법적 절차를 통해 손해배상을 받아내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준비한 내용 다 설명 드려봤습니다. 어떻게 읽어 주셨을까요?
본 소송은 본안 말고도 고려해야 할 사안이 매우 많습니다. 소멸시효를 따지는 일부터 논리적인 주장을 마련하고, 필요한 보전처분을 이행하는 일까지 절차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죠.
하여 가급적 조력자와 쟁송의 시작부터 원하는 결과를 마주하기까지 동행하여, 원만한 진행을 이끌어 가기를 권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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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적인 대응은 금물이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