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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불륜 배우자의 동성 애인에게도 상간소송 청구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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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불륜 배우자의 동성 애인에게도 상간소송 청구할 수 있을까? 

이지훈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심앤이]의 이지훈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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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이 글을 찾아 주셨다면 남편 또는 아내가 같은 성별의 애인을 두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당혹스러운 마음도 잠시, ‘친구 사이’라는 말로 본인을 속여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온 것이기에 상당한 배신감을 느끼셨을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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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법적 대응을 해보려 해도 ‘동성 불륜’이라는 사실이 마음에 걸리셨죠?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니 이런 경우에도 상간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지를 확신하기가 어려우셨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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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이렇게 법무법인 심앤이의 글을 찾아와 주셨으니, 오늘 의문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얻어 가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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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다른 남자와 불륜하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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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최근 저희 사무실을 찾아 주신 한 의뢰인 분의 말씀을 기재해 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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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생각처럼 본안은 일반적인 상황이 아닌 만큼 흔히 볼 수 있는 사례는 아닌데요. 그럼에도 본 안건으로 면담을 요청 주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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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보통의 경우처럼 법적 대응을 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 질의해 주십니다. 이에 저는 ‘동성 불륜’에도 상간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는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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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민법이 명시하고 있는 부정한 행위는 ‘배우자로서 지켜야 하는 정조의무에 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뜻하고, 이로 말미암아 상간자의 성별에 따라 부정한 행위의 여부가 달라지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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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남편 또는 아내가 같은 성별을 가지고 있는 상간자와 외도를 하여 부부로서 신뢰를 지속하기에 어려움이 따른다면, 배우자에게는 이혼을 청구할 수 있고 그 상대방에게도 손해배상금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동성 불륜, 부정행위 증명 어려울 수 있어

우선 이런 상황에서는 둘의 부적절한 관계를 밝혀내는 것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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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기간 배우자가 ‘친한 친구’ 라며 관계를 위장해 온 것처럼, 둘의 사이가 ‘연인 관계’라는 사실을 밝혀 낼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친구’일 뿐이라고 부인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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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증거 수집에 신중을 기해야 하며, 애칭을 사용하거나 애정표현이 담긴 문자, 모텔 결제 내역, CCTV 및 블랙박스 영상 등을 확보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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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명확히 ‘외도’라고 인정될 수 있도록 분명한 증거들을 확보하여 둘의 사이를 증명해야 쟁송 끝에 원하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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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이것’ 추가로 밝혀야

배우자와 이혼할 때에는 위 사유만을 증명한다면 별 탈 없이 쟁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성 불륜에 가담한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묻기 위해서는 그의 ‘고의성’까지 밝혀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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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결혼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로 만남을 이어온 것이라면 ‘불법행위’가 성립치 않아 배상 책임도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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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이러한 부분을 분명히 설명해 내지 못할 경우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될지 예상이 가시죠? 아마 피고에게 배상을 받아내지 못하는 것은 물론, 더욱 큰 손해를 안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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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이혼을 종용하고 그 후의 미래를 약속하는 등의 대화 내역을 수집하거나 기혼자임을 인식할 수밖에 없는 정황을 포착한다면 분명히 증명해 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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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질의가 들어오고 있는 만큼 증명에 어려움이 따르는 부분인지라, 곤혹스러운 과정이 예상된다면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미흡함 없이 준비해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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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정리하며.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만, 마지막으로 당부 드리고 싶은 점이 있어 짚어 드리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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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증거 수집 방법’에 대한 내용인데요. 어떤 사안보다 명확한 자료들을 요하는 안건이라, 다소 무리한 방법을 고려하고 계실 것아 결코 그래서는 안 된다는 점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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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행을 하거나 블랙박스에 도청기를 설치하고 남편 또는 아내의 휴대폰을 멋대로 열어보는 등, 이러한 행위는 모두 불법에 속하다는 점 알아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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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상대방의 직장을 찾아 해당 사실을 폭로할 경우, 진위 여부를 따지지 않고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으니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일도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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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정당한 경로를 통해 자료를 확보하여야 하며, 감정적인 대응보단 정당한 절차를 통해 고통에 상응하는 위자료를 받아 내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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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하여 법적 조력이 절실하다면 오직 ‘피해자만’을 위해 목소리를 내고 있는 법무법인 심앤이로 문의 남겨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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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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