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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혼 채팅방 불륜 알게 되었나요? ‘이렇게’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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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혼 채팅방 불륜 알게 되었나요? ‘이렇게’ 대응해야 합니다! 

이지훈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심앤이]의 이지훈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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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 채팅방. 이로 하여금 지인이나 친구들이 아닌 일면식 없는 익명의 사람들과 대화를 하거나 정보를 주고받는 일이 늘어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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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원하는 정보를 쉬이 수집하고 다양한 사람들과 친분을 나눌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그러나 미성년자 관련 성범죄나 성매매 수단 등으로 쓰이며 문제점이 대두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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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래의 목적인 소통, 관심사 공유 등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사례는 또 있습니다. 이는 바로 ‘기혼 채팅방’ 인데요.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만남을 가지기 위한 목적으로 참여하는 공간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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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 여러분도 남편 또는 아내가 이러한 대화방에 들어가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나요? 그렇다면 본 글에 잘 찾아와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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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에서 본안의 특징과 개념, 이로부터 발생한 불륜에 대한 대응방안까지 설명해 드릴 예정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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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이제 본격적인 글 시작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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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혼 채팅방에 참여한 사실을 알았나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 유부남 유부녀들이 불륜의 수단으로 본안을 활용하여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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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를 알리지 않아도 되고 코드만 안다면 손쉽게 입장하기가 가능하여, 불순한 의도를 가진 사람들이 본 공간에 한데 몰리게 된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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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배우자가 이런 대화방에 참여하며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온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이를 원인으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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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으로 만남을 가진 것이 아니더라도 우리 법은 부정한 행위의 범위를 폭넓게 정하고 있고, 판례에서도 ‘정서적 외도’를 인정하기에 민법 제840조 제1호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을 때’를 사유로 들어 소를 제기하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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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소장에 해당 사유를 단순히 기재한다고 해서 청구가 받아들여 지는 것은 아니며, 사유 자체에 대한 소명이 필요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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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대화 내역을 수집하여 증명이 가능하나, 남편(아내)의 휴대폰을 함부로 열어 증거를 수집할 경우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니, 확보에 어려움이 따른다면 변호사와 충분히 상의한 후 합법적인 절차를 통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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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당사자들의 사이가 깊어져 만남을 가져온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같은 공간에 들어가는 모습이 찍힌 CCTV 영상, 모텔 결제 내역 등의 자료를 추가적으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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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기혼 채팅방에 참여하여 본인의 배우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온 당사자에게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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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상간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였다면 ‘부정한 행위’ 외에도 ‘상간자의 고의성’을 밝혀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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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를 나누며 여러분의 배우자가 결혼한 사람임을 알 수 있는 정황이 있었다면, 이 내역을 통해 증명하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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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중요쟁점이 되는 안건으로 증명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미흡함 없이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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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익명으로 기혼 채팅방에 참여하다 보니 상간자의 인적사항을 특정함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소송을 진행하려 해도 주소를 모르니 소장을 보내고 싶어도 그러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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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사안에 따라서는 일정 정보만 알아도 법적 절차를 통하여 인적사항을 파악하기가 가능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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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법적 조언을 받아 사안을 심도 깊게 살펴 알고 있는 정보들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연락처 및 차량 번호는 사실조회를 통해, 계좌번호는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을 통해 이름, 주소 등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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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정리하며.

부부와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가정을 파탄 내는 불륜은 쉬이 용서받아서는 안 될 사안입니다.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과 두루 외도를 하고, 성적 농담도 스스럼없는 모습을 알게 되었다면 그 충격이 상당하여 더욱 그러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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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가볍게 대화를 한 거다’라는 상대방의 말은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대화방에 참여한 이상 신빙성이 떨어지는 변명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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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적절한 법적 대응을 하여, 배우자에게도 상간자에게도 정당한 배상을 받아 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전문변호사의 자문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심앤이로 문의 남겨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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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에 곁에서 한결 같은 마음으로 동행할, 심앤이의 파트너변호사 저 이지훈이 여러분이 가려 하는 목적지까지 손을 잡아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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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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