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침해 손해배상청구소송 피고방어 성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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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손해배상

영업비밀침해 손해배상청구소송 피고방어 성공하였습니다! 

이다슬 변호사

피고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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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영업비밀 보호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근로자와 '영업비밀서약서' 등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서면 약정이 추후 회사 측이 영업비밀침해를 문제삼아 근로자를 상대로 법적소송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별도의 영업비밀서약서 등을 작성하지 않더라도 근로자는 「부정경쟁방지법」 에서 보호하는 '영업비밀'이나,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을 위법하게 반출하거나 침해해서는 안됩니다. 이경우 민·형사분쟁에 휘말릴 수 있게 되어, 근로자가 감당하기 힘든 법적싸움이 될 수 있는바, 민사전문변호사의 최선의 법률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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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사건은 이렇습니다.

원고는 발주자인 A사 사이에 용역계약을 체결한 뒤, 해당 용역계약을 수행할 피고를 고용하여 별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당시 원고와 피고는 '프로젝트 참여 과정에서 취득하게 되는 회사의 영업비밀 등을 비밀로 유지한다'는 내용의 비밀유지서약서를 두었습니다.

그런데 피고가 A사의 직원에게 실질적인 용역계약의 내용(이 사건 정보)을 말하였다가 원고가 A사와의 용역계약을 위반하였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후 원고와 A사의 용역계약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영업비밀침해 등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2억 1,900여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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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해결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 측의 소송을 방어하였습니다. 피고가 발설한 이 사건 정보는 원고가 사실상 A사와의 용역계약을 위반하였다는 것인데, 이다슬 변호사는 이는 「부정경쟁방지법」에서 말하는 의미하는 영업비밀이나, 보호가치가 있는 정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 원고와 A사는 6개월마다 용역계약을 갱신하여 왔는데, 원고는 이미 A사와 한차례 재계약을 체결한 적이 있고, 설령 A사가 이 사건 정보를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원고와 당연히 재계약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와 피고의 이 사건 정보를 알린 행위와는 인과관계가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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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원고 측의 2억 1,900여만원의 손해배상청구를 모두 기각시킨 것으로, 소송비용 역시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의뢰인의 전부승소를 이끌어냈습니다.

이후 이다슬 변호사는 원고가 부담하는 변호사보수를 포함한 소송비용액의 액수를 명확히 확정하기 위하여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진행하였고, 900여만원의 소송비용까지 확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소송비용을 확정하면 의뢰인은 소송비용에 대한 강제집행도 가능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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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법」에서 보호하는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그것이 회사 측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이 되거나, 비밀유지서약서 등에서 정한 회사 측의 정보를 함부로 누설, 유출함으로써 회사 측에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비밀이나 경업금지의무위반 등 회사 측이 근로자를 상대로 한 소송이 많아지고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개인이 회사 측에 방어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므로 관련 분쟁에 휘말리게 되었다면 민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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