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준비사항 안내 - 전문가의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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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준비사항 안내 전문가의 조언 

은승우 변호사

안녕하세요.

이혼소송전문 법무법인 예솔 은승우 변호사입니다.

오늘을 이혼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어떤 준비사항이 필요할지에 대해서 한번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참고하셔서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혼 전 준비사항>

1. 사실관계의 정리

이혼소송은 배우자 또는 배우자 직계존속의 책임 있는 사유로 혼인파탄에 이르게 된 경우에 이혼을 청구하는 소송이므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혼인생활 동안 있었던 상황들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배우자의 행위가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부부간의 혼인생활을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자세하게 기록할 필요는 없으나 폭행이나 간통 등의 부정한 행위들을 중심으로 날짜와 시간 그리고 행위에 대하여 세세하게 기록하여 놓는 것이 추후 소송진행시 위자료, 양육권 등의 판단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 관련 증거의 수집

이혼소송 뿐만 아니라 어떠한 소송에서든 가장 중요한 작업 중 하나입니다. 증거는 배우자의 유책사실에 대한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따라서 병원진단서, 부정한 행위를 찍은 사진, 임대차계약서, 차용증 등 관련 증거를 미리 수집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3. 재산상 조치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은 이혼할 때 분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산이 부부공동명의가 아닌 배우자 단독명의로 되어 있으면 상대방이 재산분할을 피하거나 줄일 목적으로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상황(부동산의 종류와 가액, 보험금, 예금상황 등)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법원에 배우자 명의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부동산가압류, 예금채권가압류, 주식가압류 등) 또는 가처분(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등)을 신청해서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을 해 놓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4. 신분상 조치

이혼소송의 상대방인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가족으로부터의 폭행 등으로 부터 생명·신체의 안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거나,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의 자녀양육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사전처분이나 보전처분(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배우자의 폭행에 대해서는 접근금지가처분을, 자녀의 친권·양육에 대해서는 친권·양육자지정 사전처분, 면접교섭사전처분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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