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이혼은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할 수 있고, 만일 당사자들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법원의 재판을 통해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자를 협의이혼, 후자를 재판상 이혼이라고 합니다.
협의이혼
부부 사이에 이혼하려는 의사의 합치가 있으면, 법원에 이혼신청을 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법원의 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데, 이것을 협의이혼이라고 합니다.
협의이혼을 할 때 양육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의 양육과 친권에 관한 사항을,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관한 경우에는 이에 관한 사항을 부부가 합의하여 정하고, 법원에 이혼확인을 받을 경우 그 합의의 내용이 담긴 협의서를 법원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이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정하게 됩니다.
재판상 이혼
만약 위와 같은 절차에 따른 협의이혼이 불가능할 때 부부 중 한 사람이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이혼할 수 있는데, 이것을 재판상 이혼이라고 합니다. 재판상 이혼이 무조건 가능한 것은 아니며, 민법 제840조 각호에 따른 사유가 있어야만 재판상 이혼이 가능 합니다.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법원에 이혼조정신청을 할 수 있고, 만약 조정을 신청하지 않고 바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하게 됩니다. 다만 조정단계에서 합의를 하면 재판절차 없이 이혼이 성립되며,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재판상 이혼으로 진행됩니다.
재판상이혼 사유
재판상 이혼 사유인 민법 제840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지금까지 이혼의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봤구요.
다음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의 절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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