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은 어떠한 경우에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종합법률사무소 예솔 은승우변호사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이혼소송은 이혼을 마음먹은 경우에 진행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혼소송은 이러한 경우 모두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혼소송이 필요한 경우에만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혼소송이 필요한 경우는 언제일까요.
먼저, 부부 서로간에 이혼 자체에 대하여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이혼을 원하는 쪽에서 이혼을 원하지 않는 다른 일방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두번째는 이혼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협의는 되었으나 구체적으로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양육비, 위자료 등 세부적인 항목에 대하여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 대부분은 이혼소송으로 가게 되는데요. 협의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면, 불필요하게 수개월 동안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하는 것 보다는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시간적인 면에서 훨씬 효과적입니다.
왜냐하면 소송 중에도 조정절차를 필요적으로 거쳐야 하고 서로 조정만 된다면 별도의 숙려기간 등 없이도 바로 조정으로 이혼판결과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기때문입니다.
" 많은 분들이 이혼소송을 하게 되면 비용이들고, 이에 대한 부담으로 협의이혼으로 끝내기를 원하지만 비용을 절약하려다가 오히려 매우 불리한 조건으로 협의이혼을 하게 되고, 심지어 나중에 소송으로 다툴 수도 없는 상황에 이르러서는 평생을 후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산분할 비율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재산분할 비율은 기본적으로 기여도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면 가사 노동을 전담하는 것 보다는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가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혼인 당시 보유하고 있던 재산의 경우는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으로 보기 어려워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못하나, 재산의 감소를 방지하거나 증식에 협력하였다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일정한 기여도를 인정받아 재산분할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가사와 육아에 전념한 성실한 가정주부의 경우 혼인기간이 10년 이상 장기간이거나, 가사와 육아는 물론 경제활동까지 병행하면서 성실하게 살아온 경우에는 적게는 30% 많게는 50% 이상의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일례로
결혼생활 4년 내지 5년의 경우 전업주부가 가사 및 양육을 위해 전념하고 아르바이트를 틈틈히 하는 등의 경우 특유재산에 대한 20%의 기여도를 인정한 사례도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이혼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입니다.
재산분할만 잘 해도 이혼소송의 절반은 성공한 것입니다.
이처럼 중요한 재산분할은 꼭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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