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혼신청 방법과 절차,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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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신청 방법과 절차, 알아두세요 

은승우 변호사

조정이혼신청 방법 절차 나에게 맞는 것은?

앞으로 오로지 서로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겠노라 맹세를 하며 결혼을 하고 부부의 연을 맺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서로를 향해 한 약속을 지키며 살아가겠다고 하였으나 실제로 여러 이유와 사정으로 그 약속을 끝까지 지속하기 힘들어진다고 했는데요 그에 따라 두 사람은 처음과 완전히 반대가 되는 헤어짐이라는 결정을 내리게 된다고 하였죠

이러한 결정을 내리는 이유는 저마다 다르다고 하였습니다 외도나 가정폭력, 고부갈등 및 성격차이 등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어떠한 이유가 생겼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면 법적으로 관계를 다시 종결시키고자 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과정을 거쳐야 법적으로 두 사람의 관계가 완전히 종료된다고 하였죠 이때 두 사람은 크게 협의와 재판, 조정이라는 3가지의 과정을 고려해 보실 수 있다고 했습니다

구체적인 사유가 무엇이냐에 따라

서로의 성형이나 가치관의 차이로 인해 헤어짐을 결심하게 된 경우에는 협의절차를 거쳐 관계를 정리해 나가는 방향으로 가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습니다 별도의 분쟁과정없이 비교적 순조롭게 관계를 매듭지을 수 있다고 했지요 그러나 배우자의 외도나 가정폭력 등 상대방에게 명확한 유책사유가 있는 경우라면 재판을 거쳐 관계를 마무리해 나가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고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헤어짐에 대한 의사와 재산분할, 위자료 및 자녀의 양육에 대한 부분에서 의견합치가 되었을 때 협의이혼이 가능하며 그렇지 않다면 재판상이혼을 거쳐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조정은 협의와 재판의 중간단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두 사람의 의견조율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나 재판으로까지 가고 싶지 않을 때 진행을 고려해 보실 수 있다고 했는데요 이는 조정위원과 담당 판사가 참석을 한 자리에서 서로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시하고 적절한 타협점을 찾아 서로 합의를 하기에 이름으로써 신속하게 관계를 매듭지을 수 있는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이때 조정의 성립이 이루어지면 두 사람은 별도의 숙려기간을 거치지 않고 즉시 해소가 인정됨에 따라 법률혼에 대한 마무리가 인정된다고 하였어요

조정이혼신청 방법

가정법원에 소장이나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시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이때 부부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그리고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다고 했는데요 두 사람 사이에 미성년자 자녀가 있다면 자녀 각자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도 함께 첨부를 해서 제출하셔야 한다고 했습니다

서류를 제출하면 법원에서는 사실조사를 진행한다고 하였습니다 생활사정은 어떠하였는지, 혼인생활을 어땠는지,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대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정들에 대해 고려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가사조사관이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조사를 진행한다고 하였습니다 이후 조정기일이 정해진다고 했습니다

조정이혼신청 절차

기일이 정해지면 당사자는 출석을 하여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진술을 하고 서로의 의견을 기초로 하여 합의점을 찾고자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때 서로 조금씩 양보를 하며 원만한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다고 했는데요 이때 조정의 성립이 이루어지면 두 사람의 합의내용은 조서에 기재가 되며 두 사람에게 조서의 교부가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조정의 성립이 불발되며 두 사람의 분쟁사안은 재판으로 넘어가게 된다고 하였죠

조정의 성립이 된 날로부터 1개월 안에 행정기관에 신고를 하면 법적으로 모든 조정이혼신청 절차가 마무리된다고 했습니다

갈수록 신청건수가 늘어나고 있는 이유는

최근 많은 부부들이 협의과정을 거쳐 관계를 정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정이혼신청 방법을 통해 정리를 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했습니다 앞서 알려드린 바와 같이 별도의 숙려기간을 거치지 않고 신속하게 정리를 할 수 있다는 장점과 함께 법적으로 협의내용에 대해서 확정력이 생기도록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조정절차를 통해 합의 가 된 내용에 대해 법원은 확정력을 부여한다고 했습니다 법적효력을 갖도록 하기 때문에 만약 상대방이 합의내용에 대해서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강제이행 청구 등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협의절차를 통해 합의가 이루어진 내용에 대해서는 법원은 확정력을 부여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이 이행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법적조치를 취하는 게 쉽지 않다고 했는데요 추후 발생할지 모르는 분쟁에 대비를 해두고자 하는 목적으로 조정이혼신청 절차를 밟기를 희망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였어요

섣부르게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할지에 대해서 정하기 전에 법률대리인 상담을 통해 구체적으로 진단을 받아보시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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