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간통 대처법: 민형사상 해결 방법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배우자의 간통 대처법: 민형사상 해결 방법
법률가이드
고소/소송절차손해배상이혼

배우자의 간통 대처법: 민형사상 해결 방법 

은승우 변호사

안녕하세요.

이혼 및 가사전문 은승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배우자의 간통시 민형사상 대처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배우자의 간통시 형사처벌


민법상 정상적인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의 간통사실을 알았을 때, 이는 민법 제840조 제1호의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에 해당하여, 당연히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형사처벌은  가능할까요.

안타깝게도 과거 간통죄를 형사처벌하기 위한 근거 조항인 형법 제241조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더 이상 배우자의 간통을 이유로 형사처벌을 할 수는 없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러한 결정에 대해서 안타까워 하셨지만 시대의 흐름을 거스를 수는 없겠죠.

민사적 해결 방법

앞서 말씀드린것처럼​ 비록 간통죄는 폐지되어 간통행위로 인한 형사처벌은 더이상 불가능하게 되었지만

민사소송을 통해 위자료 등의 손해배상청구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일반적으로 이혼소송의 과정에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의 개념으로 위자료를 청구하게 되는데, 위자료의 산정시에는 간통 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폭행 등 기타 부당한 대우가 있었을 경우 이 역시 고려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과거 간통죄의 경우 이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증거가 매우 중요하였는데, 간통죄가 폐지된 현재에도 증거의 확보는 여전히 중요합니다.

간통으로 인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재판의 경우에서도 정신적인 피해 등에 대한 입증을 충분히 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증거는 핸드폰 메시지나 카카오톡, 사진 등 여러가지 방법으로 수집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배우자의 동의 없이 위치추적 장치나 녹음기를 몰래 배우자의 옷 등에 설치하는 것은 추후에 관련 법에 따라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고, 다만 배우자 또는 상간자와 직접 전화 통화 또는 대화를 하면서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처벌받지 않으므로 이를 잘 활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은승우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06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