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방확대수술을 하였는데, 가슴밑빠짐현상으로 비대칭현상이 발생
감정을 통하여 보형물 공간 확보를 위하여 유방하주름보다 아래 쪽으로 과다박리된 사실을 입증
손해배상 770만 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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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가슴밑빠짐현상(가슴성형부작용)으로 인한 배상책임 인정](/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b1651cb2320ecd6d305041f-original.jpg&w=3840&q=75)
770만원 배상 인정
서****
유방확대수술을 하였는데, 가슴밑빠짐현상으로 비대칭현상이 발생
감정을 통하여 보형물 공간 확보를 위하여 유방하주름보다 아래 쪽으로 과다박리된 사실을 입증
손해배상 770만 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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