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가슴성형 수술 후 염증으로 인한 고통을 여러 차례 호소하였으나, 의사가 이를 게을리 하여 염증이 심해지고 결국 보형물을 제거한 사안
법원은 염증을 제대로 치료하지 않은 의료상 과실을 인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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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가슴성형실패(염증,보형물제거)로 인한 손해배상 인정](/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b696af62af206ae034bdd37-original.jpg&w=3840&q=75)
900만원 손해배상
서****
원고가 가슴성형 수술 후 염증으로 인한 고통을 여러 차례 호소하였으나, 의사가 이를 게을리 하여 염증이 심해지고 결국 보형물을 제거한 사안
법원은 염증을 제대로 치료하지 않은 의료상 과실을 인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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