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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후 갈비뼈부러짐,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

척추병원에서 도수치료를 받다 갈비뼈가 골절되었고 해당병원에서 골절진단을 전혀 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 1일차 도수치료 중 늑골 아래에 3차례 압력이 가해졌고 통증호소에도 참으라며 치료가 지속됬습니다. 2. 3일차 A병원에서 엑스레이를 촬영, 뼈에 이상이 없다고 안내받았습니다. 같은 날, 엑스레이 기록을 발급받아 B병원을 방문, 8, 9번 갈비뼈 골절이 의심된다했습니다. 3. 5일차 호흡곤란과 어지럼증, 통증지속으로 A병원에서 CT촬영을 진행했고 뼈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으며 신경, 근육, 인대 등이 자극되어 아픈 것으로 보인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B병원을 방문, CT 소견서에는 R/O Rt. 9th rib anterior, costochondral junction 이라고 적혀있는바 A병원으로부터 골절의심에 대한 언지를 전혀 못받았냐고 재차 물어보았습니다. 4. 7일차 A병원은 뼈에 전혀 이상이 없으며, 더 센 약 처방과 동시에 3일간의 입원을 권유했습니다. 같은날 D의원에서 MDCT 촬영을 진행, B병원으로부터 우측 제9번 늑골 골절 진단서를 발급받았습니다. A병원 의사는 자기 병원 영상의학과의 골절 의심 소견에 대한 안내를 일절 하지 않았고, 계속적인 통증과 호흡곤란으로 재차 방문했을 때에도 뼈에 이상이 없으며 센 진통제와 입원만을 권유했습니다. 제가 다른 병원에 재방문해서 CT 촬영을 하지 않았다면 골절 사실을 모르고 지나갔을 것입니다. 이는 명백한 기만행위로 느껴집니다. 이에 문의드립니다. - 도수치료사의 잘못으로 환자에게 상해 발생시 도수치료사의 환자에 대한 배상책임 범위 (금액,방법, 절차) - 정황상 의사가 골절 사실을 부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의도적으로 오진하는 행위에 대해 어떤 민,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 갈비뼈 골절으로 업무지장 및 여러 병원을 전전하게 되어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 범위 - 3일에 걸쳐 모르는 번호로 전화를 받았는데, 알고 보니 도수치료사의 개인 번호였습니다. 이는 문제가 없나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3,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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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료 과실에 의한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손해배상액의 범위는 질문자님의 당시 상태를 토대로 의료 감정을 하여 금액이 책정될 것입니다. 3. 의도적으로 오진한 것을 보이나 이를 입증하는 것이 관건으로 될 것으로 보이고 이에 관하여 추가적인 내용을 알려주시면 좀 더 명확하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4. 개인 핸드폰 번호로 3회 정도의 경우에는 스토킹처벌법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5. 의료 소송 등 다수의 유사 사건을 처리하였으니,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상담을 요청해 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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