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의사의 간호조무사 강간 혐의 - 무혐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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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의사의 간호조무사 강간 혐의 - 무혐의결정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

[성공사례]의사의 간호조무사 강간 혐의 무혐의결정 

유헌기 변호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서****

  1. 피의자(의사)와 피해자(간호조무사)는 오래 전부터 같은 병원에서 근무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회식을 마치고 돌아온 피의자는 병원에서 당직 근무를 서고 있던 피해자와 얘기를 나누게 되었고, 그러면서 이성으로 호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상대방도 자신에게 호감을 느끼고 있다고 생각한 피의자는 과감하게 피해자에게 스킨쉽을 시도하였고, 나아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피해자는 피의자가 자신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강간하려고 하여, '싫다'고 저항하며 간호사실로 도망을 갔으나, 피의자가 따라와서 팔로 제압하는 등 강제로 성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하면서, 피의자를 상대로 고소하였습니다.

  2. 이 사건의 쟁점은, 피의자가 피해자와 성교한 사실은 모두 인정하고 있던 상황에서, 폭력이나 협박과 같은 강제력을 행사하여 성관계를 맺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이에 이 사건 당시 병원 내부의 상황(환자나 다른 병원 직원이 있었는지, 병원 내부 구조상 바깥에서 강간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는지 등), CCTV, 피의자와 피해자가 주고 받은 메세지 등을 분석, 수집한 후, 이를 경찰 및 검찰에 제출하여 피의자의 무혐의를 주장하였고, 나아가 담당 검사 및 담당 경찰 조사관을 직접 찾아가 면담을 통해 피의자의 억울한 점을 호소하였으며, 피의자 조사시 직접 입회하여 피의자가 한 치의 억울함이 없는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피의자 신분이 의사이기 때문에 아청법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10년간 의사로서의 취업이 제한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는바, 효과적인 변론을 통하여 취업 제한의 불이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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