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직원이었던 피의자는 지하철 역 지하 2층 환승 에스컬레이터에서 성명불상의 여성의 뒤를 따라가며 카메라가 내장된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동영상 촬영을 하다가, 사복 경찰에게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곧바로 피의자는 위 휴대폰을 압수당하였는바, 그 휴대폰에는 위와 같이 촬영된 동영상뿐만 아니라, 수십장의 여성 하체 부위를 찍은 사진 및 동영상이 저장되어 있었던 데다가, 초범조차도 아니어서, 중한 형사 처벌과 신상공개 및 등록처뿐까지도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경찰 단계에서부터 피의자를 변호하기 시작하였는바, 검찰 단계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냈고, 그 결과 피의자는 성범죄자 신상공개 및 등록 처분을 받지 않고, 사회적으로 성범죄자로 낙인찍힌 채 살아가야 하는 고통을 극적으로 면할 수 있었습니다.
피의자의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 및 동영상이 과연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정도에 이르는 것들인지에 관하여 관련 사진 및 동영상을 구체적으로 면밀히 검토하였고, 판례의 기준 및 관련 이론에 비추어 위 사진 및 동영상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사진 및 동영상의 구체적 내용이 특정 부위의 촬영을 의도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정도로 볼 여지가 많아 무혐의를 주장하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후 '불이익 최소화 전략', 즉 기소유예를 이끌어내기 위하여, 피의자에게 존재하는 유리한 참작 사유를 수집하고, 이를 토대로 담당 검사를 직접 찾아가 설득함으로써,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낼 수 있었고, 그 결과 피의자는 신상공개 및 등록 처분까지도 면제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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