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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과 레이저 치료 후 화상을 입었습니다. 보상방법이 궁금합니다.

지난 2월 울쎄라,써마지를 300만원에 수면마취로 시술했습니다.시술 후 부작용으로 왼쪽 볼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시술직후 결제한 만큼 레이저 샷수를 확인하려고 하니 확인이 불가하다 하였고, 수면마취를 진행하는 곳에서 cctv를 확인 할 수 없었습니다. 병원에서 한달안에 치료 가능하다 하여 기다렸지만 치료가 되지 않아 화상 전문병원에 방문했습니다. 해당 병원에서와 다르게 화상병원에서 2도 화상 확정 후 치료기간 최소 6개월 추정진단비 195만원을 받았습니다. 초기 처치를 제대로 못해서 색소침착이 진행중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진료내역서를 확인하니 시술 도중 문제 생긴 부분은 작성되지 않았고, 결제한 샷 수만큼 시술이 진행되었는지도 적혀있지 않습니다. 의사는 본인의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해당 병원에서는 환불은 불가하고 위자료 200만원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앞으로 최소 6개월 치료 및 흉터가 남을수 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시술비, 치료비, 정신적 피해보상금액을 최대 얼마까지 요구할수있을까요.

6년 전 작성됨조회수 6,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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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한 세상 다리가 되어]의료/노동/경제범죄/손해배상
상담 예약
[험한 세상 다리가 되어]의료/노동/경제범죄/손해배상
시술 시행과정에서의 과실, 화살 발생 후 초기 처치를 하지 않은 과실을 다투어 보실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다만, 의료소송에서는 진료기록감정, 신체감정절차를 통해 과실 유무, 손해 범위 등이 구체적으로 드러난다는 점은 고려하셔야 합니다. 과실이 인정될 경우의 손해배상액은, 화상치료로 들어가게 된 치료비, 흉터가 남을 경우 그 흉터 제거를 위한 예상비용, 흉터가 심해 일부 노동능력상실이 인정될 경우의 일실수익, 위자료 등으로 손해배상액이 산정됩니다. 소송이 부담스러우실 경우, 대체적 분쟁해결수단으로서 한국소비자원 소비자피해구제절차를 밟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어 보입니다. 선생님과 유사한 의료사고 사건을 처리한 경험도 갖고 있으니,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세요.
6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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