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양악수술을 하고 비대칭, 안면 신경 손상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함
설명의무위반 등을 이유로 위자료 1,000만 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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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양악수술 부작용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인정](/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bbada621b2b518e8aa98b27-original.jpg&w=3840&q=75)
1,000만원 배상
서****
원고가 양악수술을 하고 비대칭, 안면 신경 손상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함
설명의무위반 등을 이유로 위자료 1,000만 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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