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병원 의료과실로 피해를 입었는데 어떻게 하나요? | 손해배상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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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병원 의료과실로 피해를 입었는데 어떻게 하나요?

어머니께서 개인병원에서 치료도중 쇼크가 발생해서 119 불러서 대학병원으로 이송후 중환자실에서 치료후 호전되었지만 후유증이 어떻게 날지 모르고 개인병원에서는 아무런 얘기가 없습니다. 개인병원에서 5cm 침으로 등과 가슴에 침을 찌르고 어머니가 너무 고통스러워 하니 침을 빼주었지만 어머니가 곧 토하고 화장실로 가는도중 쇼크가 발생하고 쓰러졌습니다. 계속 숨을 못쉬고 대학병원에서 CT를 찍어보니 심장와 심장막사이에 피가 고여있는것을 확인하고 응급실에서 150CC 정도의 피를 뽑아내고 중환자실에서 치료받고 후유증도 걱정입니다. 그런데 개인병원 원장님은 응급실에 와서도 정확하게 치료내용을 말씀안하셔서 어머님은 계속 숨을 못쉬고 통증을 호소하는데 2시간 이상을 방치해뒀다가 침을 맞앗다고 하니 CT찍고 초음파로 확인결과 예리한것에 찔린흔적이 있고 심장에서 피가나와서 막사이에 뭉쳐있다고 급히 제거하고 피가 안멎을경우 개복해서 수술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다행이 피가 멎어서 중환자실에서 일반실로 나왔지만 심장혈관내과에서는 추가적인 검사를 더 해봐야 한다고 합니다. 개인병원 원장님은 IMS치료라면서 등과 가슴부위에 5CM침을 찔렀다고 하며 그때 심장이 찔린것으로 보고 그당시에 어머니가 통증이 심하고 심장이 너무 뛴다고 하니 침을 빼주었습니다. 사고이후 개인병원 원장님은 치료비를 내주겠다는등의 말씀한마디 없이 있습니다.어머니는 죽을뻔한 고비를 넘겼고 가족들의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이만저만이 아니였지만 억울합니다. 어떻게 해야 개인병원 원장님에게 정당한 주장을 할수있고 이로인한 피해를 보상받을수 있나요? 형사상 고소도 가능한가요?

8년 전 작성됨조회수 4,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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