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방확대수술을 하면서 가슴보형물을 삽입하였는데, 1년 남짓 시간이 지난 후 보형물이 터진 사례
환자는 재수술을 요구하였으나, 병원 측에서 보형물 파손 책임 부정하며 수술을 거부
환자는 다른 병원에서 보형물 제거 수술 후, 수술 비용을 최초 수술 병원에 청구
수술동의서에 있는 재수술의무 조항을 근거로 조정을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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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지금
![[승소사례] 가슴보형물 파손 이후 재수술비 지급의무 인정](/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b1651cb2320ecd6d305041f-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