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4회(동종 음주운전 전력 3회)
집행유예 방어성공!
의뢰인은 음주운전4회차 적발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동종 음주전력이 3회 있었습니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은 구속 내지 재범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아 재판부에서도 징역형을 선고하는 추세입니다. 의뢰인 또한 같은 음주운전 4회차로 수사를 받게 되어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의뢰인의 사건이 이미 3회의 동종전력을 포함하여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번째 음주운전을 하여 실형선고를 피하기 어려웠던 사건이었지만, 과거 범행과 시간적인 단절 등을 강조하면서 재범의 위험성이 없음을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에서는 실형선고가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여 의뢰인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검사장 출신의 변호사", "부장검사 출신의 변호사" 및 "판사 출신의 고문변호사"와 "검찰 및 경찰 수사관 출신의 전문위원", "금융감독원 출신의 전문위원" 으로 구성된 전담팀이 직접 대응하고 있으며, 민사전문변호사 및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처리해드립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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