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부정사용
(동종범죄 3회 피해자 13명 500회 이상)
집행유예 방어성공!
의뢰인은 도로에서 카드를 습득하였고, 피해자 13명의 신용카드를 습득하여 점유이탈물 횡령 13건, 습득한 신용카드를 517회 사용하여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혐의를 받았고 사안이 중하다 판단되어 구속 상태에서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구속이 되었다는 것은 수사기관에서 혐의가 매우 중하다가 판단한 것이므로 상당히 불리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의뢰인의 사안이 피해 규모도 컸으며, 피해자 수도 많았고, 범행 기간도 오랜 기간 지속되었다는 점에서 모든 상황이 불리하였고, 동종 범죄로 이미 3회 처벌을 받은 상황이었지만, 적극적으로 양형자료를 준비하고 주장하며 징역형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검사장 출신의 변호사", "부장검사 출신의 변호사" 및 "판사 출신의 고문변호사"와 "검찰 및 경찰 수사관 출신의 전문위원", "금융감독원 출신의 전문위원" 으로 구성된 전담팀이 직접 대응하고 있으며, 민사전문변호사 및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처리해드립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소정의 부정사용이라 함은 위조·변조 또는 도난·분실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진정한 카드로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의 본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부정사용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신용카드의 사용이라 함은 신용카드의 소지인이 신용카드의 본래 용도인 대금결제를 위하여 가맹점에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이를 교부하는 일련의 행위를 가리킵니다.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하기 위하여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카드회사의 승인까지 받았으나 나아가 매출전표에 서명을 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는 없고, 카드가 없어진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에 의해 거래가 취소되어 최종적으로 매출취소로 거래가 종결된 경우라면 피고인의 행위는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미수행위에 불과하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2007도8767 판결)입니다.
최근에는 5만원 이하 결제 금액의 경우 별도로 서명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신용카드 부정사용 기수 성립시기가 앞당겨지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⑥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52조(미수범)
제347조 내지 제348조의2, 제350조, 제350조의2와 제35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