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유포(사진도용) 모욕 고소대리 1천만원 합의금 수령 성공!
가해자가 의뢰인의 인스타 유튜브에 업로드된 사진을 도용하여 트위터 계정을 만들었고, 음란사진들을 업로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환을 통하여 음란물유포 및 모욕 고소대리를 진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의뢰인의 피해 사실에 관한 증거자료를 제출하고 적극적으로 강력 처벌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러자 가해자 측에서 합의를 요청하였고, 합의금(피해배상 1천만원)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검사장 출신의 변호사", "부장검사 출신의 변호사" 및 "판사 출신의 고문변호사"와 "검찰 및 경찰 수사관 출신의 전문위원", "금융감독원 출신의 전문위원" 으로 구성된 전담팀이 직접 대응하고 있으며, 민사전문변호사 및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처리해드립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① 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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