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전달책(대포통장 명의인) 손해배상 청구 기각 방어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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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전달책(대포통장 명의인) 손해배상 청구 기각 방어성공!
해결사례
사기/공갈기타 재산범죄손해배상

보이스피싱전달책(대포통장 명의인) 손해배상 청구 기각 방어성공! 

김익환 변호사

원고 청구 전부 기각

보이스피싱전달책(대포통장 명의인)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 기각 방어성공!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전달책 및 대포통장 명의인으로 이용되면서 보이스피싱 사기범행 피해자로부터 억울하게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및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당하였습니다.

상대방은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및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하였으나, 법무법인 대환의뢰인에게 예측가능성이 없어 불법행위가 인정될 수 없으며, 실질적인 이익 수취가 없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여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및 부당이득 반환청구가 인정될 수 없다고 방어하여 원고 청구 전부 기각 판결로 전부 승소하여 방어에 성공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검사장 출신의 변호사", "부장검사 출신의 변호사" 및 "판사 출신의 고문변호사"와 "검찰 및 경찰 수사관 출신의 전문위원", "금융감독원 출신의 전문위원" 으로 구성된 전담팀이 직접 대응하고 있으며, 민사전문변호사 및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처리해드립니다.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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