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4회(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 음주수치)
집행유예 방어성공!
의뢰인은 음주운전4회차 적발이 되면서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과거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음주운전에서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던 전력이 있는 경우 벌금형 이상을 선고 받을 가능성이 정말 높습니다. 게다가 이번 음주운전4회 재범 적발에서는 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음주수치 수준으로 높았습니다. 실형이 불가피한 사안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에서는 집행유예를 받아내야만 한다는 사실을 알고 정말 적극적으로 변호하였습니다. 징역형 선고가 충분히 가능한 문제이지만 먼저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범행의 동기 및 경위, 처벌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양형자료를 수집하고, 감형을 위해 많은 시간 준비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4차례나 음주운전 범죄를 일으켰으나, 징역형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검사장 출신의 변호사", "부장검사 출신의 변호사" 및 "판사 출신의 고문변호사"와 "검찰 및 경찰 수사관 출신의 전문위원", "금융감독원 출신의 전문위원" 으로 구성된 전담팀이 직접 대응하고 있으며, 민사전문변호사 및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처리해드립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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