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위반(8천만원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집행유예 방어성공
의뢰인은 근로자가 휴직을 실시한 사실이 없음에도 휴직을 한 것처럼 또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임금을 지급한 것처럼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총 8000만원 상당의 고용유지지원금 부정 수급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지원금을 부정수급한 액수가 적지 않았으며 기간도 길었기에 난이도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본 사건의 특성상 의뢰인이 수급한 고용유지 지원금 액수가 적지 않고, 기간도 길어 방어하기 어려웠지만,의뢰인 측에서 부정수급액 및 추가징수금까지 모두 완납하였으며 동종 범죄전력이 전혀 없고 재범의 여지가 없는 초범임을 강조하여 그 결과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검사장 출신의 변호사", "부장검사 출신의 변호사" 및 "판사 출신의 고문변호사"와 "검찰 및 경찰 수사관 출신의 전문위원", "금융감독원 출신의 전문위원" 으로 구성된 전담팀이 직접 대응하고 있으며, 민사전문변호사 및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처리해드립니다.
고용보험법 제116조(벌칙)
① 사업주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원금 또는 급여를 받은 자와 공모한 사업주는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장에 따른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금
2. 제4장에 따른 실업급여
3. 제5장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4. 제5장의2에 따른 실업급여 및 출산전후급여등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5조(제77조의5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에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한 사업주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금 또는 급여를 받은 자. 다만,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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