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매매(14세아동 조건만남 유인)
아청법위반 벌금형 방어성공!
의뢰인은 14세 아동과 트위터 등 메신저로 연락하여 돈을 주고 성행위를 하기로 하고 만남을 가지다 적발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초범이라도 징역형 선고 가능성이 높기에 의뢰인은 즉시 법무법인 대환을 찾아주셨습니다.
성매매 대상 아동이 14세라는 점에서 수사기관 및 재판부는 적극적으로 수사하였습니다. 그렇기에 징역형 선고 가능성이 높았던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즉시 의뢰인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 후 즉시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미 증거자료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혐의를 부인할 수는 없기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되, 아동측이 성매수 대금을 편취할 의도가 있었으며, 실제 성매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점 또한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신속히 선임된 덕분에 초기 수사단계에서부터 대응하였고,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초범이라는 점을 주장하였으며 실제로 성매수가 일어나지 않은 점을 강조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징역형 실형을 피하고 벌금형 선고 받아 의뢰인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검사장 출신의 변호사", "부장검사 출신의 변호사" 및 "판사 출신의 고문변호사"와 "검찰 및 경찰 수사관 출신의 전문위원", "금융감독원 출신의 전문위원" 으로 구성된 전담팀이 직접 대응하고 있으며, 민사전문변호사 및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처리해드립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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