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처증, 의부증은 정신의학 관점에서 보자면 일종의 망상장애로 부정망상이라 불리기도 합니다.
부정망상은 여성보다 남성에게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남성 중에서도 중년 이상의 연령대에서 자주 나타납니다.
이는 여성보다 빠른 외형의 변화, 건강상 문제, 퇴직이나 대인관계 축소등으로 인한 자존감 하락 등이 중년 이후에 나타나기 때문이며, 전통적인 가부장 문화에 익숙하여 지배적 성향이 높은 남성일수록 의처증이 나타날 확률이 높아진다고 하는데요,
그래서인지 황혼이혼을 결심하는 분 중에는 이러한 의처증이 원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의처증은 대체로 가정폭력으로 이어지거나 가스라이팅이 지속되는 경우가 많아 이혼소송이 진행된다면 신속하게 이혼 결정을 받는 것이 중요하고 의처증 배우자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접근금지가처분 등의 법적 조치를 해두는 것이 필요한데요,
이번 시간에는 의처증을 사유로 이혼하려는 경우 가장 빨리 그리고 안전하게 이혼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처증 재판상 이혼사유와 최대 위자료는 얼마?
의처증은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사유 제3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하고,의처증으로 인한 고통이 지속되어 그 피해가 상당하다면 민법 제840조 제6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의처증 남편은 유책배우자에 해당하므로, 설령 남편이 이혼을 반대하더라도 해당 유책사유를 입증할 수 있다면 어렵지 않게 이혼 판결을 받을 수 있고 유책 사유에 따른 정신적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혼인기간이 오래고 의처증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정신적, 신체적 폭력까지 이어졌다면 최대 5천만원까지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의처증때문에 이혼을 하더라도,“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병적인 요소”로 인정된다면 이혼 청구는 물론 위자료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판례가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부부의 일방이 정신병적인 증세를 보여 혼인관계를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증상이 가벼운 정도에 그치는 경우라던가, 회복이 가능한 경우인 때에는 그 상대방 배우자는 사랑과 희생으로 그 병의 치료를 위하여 진력을 다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이러한 노력도 하여 보지 않고 정신병증세로 인하여 혼인관계를 계속하기 어렵다고 주장하여 곧 이혼청구를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1995. 5. 26. 선고 95므90 판결 [이혼등] [공1995.7.1.(995),2266)
의처증 이혼소송시 필요한 증거와 신속히 이혼하는 방법 이혼조정에 대해
앞서 언급한 대법원 판례와 같이 의처증의 증상이 가벼운 정도에 그치는 경우라던가, 회복이 가능한 경우인 때에는 배우자의 질병 치료를 위해 노력한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혼청구를 기각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의처증이 이혼사유로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증상이 어느정도로 심각하며 개선의 여지가 전혀 없음을 입증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만일 의처증의 수위가 심각해 신체적 폭력이 가해졌거나 위치 추적기 부착, 미행, 감시 등이 이어져왔다면 이 부분에 대한 증거를 수집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의처증이나 의부증이 있다는 상대와 협의에 의한 이혼은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결국 소송을 통해 이혼을 하는 수밖에 없는데 이때 배우자의 귀책사유가 될 수 있는 의부증 증상을 보이고 있는 문자 메시지, 녹음파일 녹취록, 주변인들의 진술 등이 증거자료로 사용될 수 있으며,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병원 진단서, 치료비 등을 종합하여 위자료 금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신속한 이혼 위한 이혼조정 그리고 접근금지가처분 신청
이혼 소송이 시작되면 1심당 8개월에서 10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하루라도 빨리 의처증 남편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아내 입장에서는 소송이 진행되는 와중에도 남편의 감시와 협박에 시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일 소송 중 감금, 감시, 폭력 등이 이어지거나 발생할 위험이 있다면 가정폭력으로 경찰에 신변보호조치를 신청하거나 민사상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처벌 기록이나 경찰 출동 및 신고 기록은 이혼 재판에서 유리하게 작용되며, 위자료 산정시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재판을 좀 더 신속히 종결하고자 한다면 이혼조정을 활용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미 남편이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있다면 합의를 조건으로 이혼에 합의하는 것을 협의해볼 수 있고 위자료나 재산분할에서도 협의조정을 통해 유리한 입장에서 이혼에 합의한다면 이혼 소송보다 훨씬 빠른 시간내에 이혼에 이를 수 있습니다.
다만 남편의 감시나 의처증은 이혼하더라도 지속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혼 후에도 접근금지 가처분 등의 조치를 통해 신변의 안전을 도모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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