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유언 집행 막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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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유언 집행 막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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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유언 집행 막을 수 있을까 

유지은 변호사

유언은 피상속인이 살아생전 자신의 재산을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의사의 표시입니다.

민법은 상속재산에 대해 법정상속분을 규정하고 있지만, 집행은 유언이 우선합니다.

유언이 없다면 민법이 정한 법정상속분대로 집행되지만, 유언이 있다면 유언장의 내용대로 집행하고 남은 재산에 대해서는 법정상속분대로 집행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상속인 일부에게만 유언을 했거나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유산을 남기겠다는 유언이 내려졌다면 법정상속분을 받을 수 있는 상속인 입장에서는 이견이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속유언의 집행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언의 효력 따져보기

유언의 방식과 절차는 민법이 정한 방식에 따라야 합니다.

작성 및 절차 과정에 하자가 있다면 유언은 무효가 되고 유언대로의 집행은 중지됩니다.

따라서 유언 집행을 막고자 한다면 유언의 효력을 따져보아야 합니다.

법이 정하고 있는 유언 무효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민법에서 정한 요건과 방식에 결함이 있을 때

주소, 성명 누락, 연월일 미기재 등 『민법 제1066조~제1071조』에서 정한 유언의 요건과 방식에 어긋나는 유언일 경우

② 17세 미만자나 의사무능력자의 유언

※ 의사무능력자 : 자신이 행한 의사의 표시가 어떠한 효과를 가져오는지에 대하여 이해하거나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 예시 : 치매 환자, 정신질환자 등

③ 유산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수증결격자)에 대한 유언

※ 수증 결격자 :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등을 살해하거나 유언서를 위조한 자 등 『민법 제1004조』에 해당하는 사람.

④ 선량한 풍속·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사항을 내용으로 유언했을 때

⑤ 진정하지 않은 의사표시로써 유언했을 때

형식요건에 문제가 있거나, 위조나 의사무능력자 등 실질적 요건에 문제가 있다면, 유언장 집행에 반대하는 사람은 법원에 소송을 유언장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유언공증받으면 유언집행 막을 수 없나요?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다른 유언방식과는 달리 유언자의 사망 후 유언장의 존재를 입증하는 법원에의 검인절차를 밟지 않아도 되고, 공증인이 주도로 작성된 유언이어서 비교적 분쟁해결에 휘말린 위험이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효가 되는 유언공증 사례도 있는데요, 바로 공정증서 유언작성에 참가한 증인에게 결격 사유가 있는 경우입니다.

민법 제1072조 제2항은 공증인법에 의한 결격자는 공정증서 유언의 증인이 되지 못한다고 정해놓고 있는데, 공증인법에 의한 결격자란 공증인이나 촉탁인(유언장을 작성하는 사람)이 고용한 사람, 또는 공증인의 보조자 등을 말합니다.

실제 판례에서도 공정증서유언을 변호사 사무실에서 작성하면서 증인으로 변호사 사무실에 있던 직원이 참석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상속인들이 유언무효소송을 제기해 법원이 이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유언에 배제된 상속인의 경우에는 공정증서에 따라 작성된 유언이라도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잘 따져봐야 합니다.

유언이 무효가 되면 상속재산에 대한 집행은 다시 소송을 통해 분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절차상 하자없이 작성된 유언이라도 상속유언 이의 있다면 기여분 및 유류분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유언은 상속에 우선하지만, 유언에 대해 불만이 있다면 유언 집행 후 기여분이나 유류분소송으로 유언 집행에 대한 불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일 피상속인을 부양했거나 재산 유지 증식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유언 집행시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법원 판례에 다르면 ①동거·간호에 따른 부양 비용의 부담 주체, ②상속 재산의 규모와 배우자에 대한 특별 수익액, ③ 다른 공동상속인의 숫자와 배우자의 법정상속분 등 일체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배우자가 피상속인을 간병하는 경우에는 특별기여로 인정하지 않는 편이고 성년 자녀가 부모를 장기간 간호한 경우에는 통상의 부양의무를 넘어 특별한 부양에 해당한다고 보아 기여분을 인정해주는 편입니다.

한편 유언 집행으로 일부 상속인의 법정상속분에 부족분이 발생했다면 유언을 통해 상속재산을 받은 상속인을 상대로 법정상속분의 침해가 발생한 상속인이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유언의 효력이 인정받았다 하더라도 공동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할 경우, 상속권을 침해당한 상속인은 유류분청구소송을 통해 법정상속분의 1/2 또는 1/3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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